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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의 소유·출자 현황 및 수익구조를 분석한 결과를 12월 21일 발표한 가운데 '총수가 있는 일반지주 전환집단'(이하 전환집단) 소속 해외계열회사의 국내계열회사 출자 현황이 주목을 끌었다.

35개 해외계열회사가 30개 국내계열회사에 출자(총 59건) 중이며, 롯데(16개), SK・LG(각 4개), 코오롱・동원(각 3개), 두산'(2개), CJ·하이트진로·한진(각 1개)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하이트진로의 경우 해외계열회사를 통한 순환출자 고리 2건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이트진로홀딩스의 자회사 하이트진로가 지분을 100% 보유한 JINRO Inc(옛 진로재팬, 하이트진로그룹 일본 현지법인)는 하이트진로홀딩스(3.7%)와 하이트진로(0.35%)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현행법상 해외계열회사는 지주체제 밖에 있어 해외계열회사의 국내계열회사 출자가 법 위반사항은 아니다"면서도 "향후 해외계열회사를 이용한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제 회피나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가능성에 대해 계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은 아니지만 해외 계열사를 이용한 규제 회피나 총수일가가 사익을 얻는 통로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감시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순환출자의 특성상 대기업그룹 내 계열사끼리 담합해 이른바 '짬짜미 출자'로 자본을 늘리는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 공정거래법이 2014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공정위의 공정거래법 분석 결과를 보면 2021년 9월말 기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지주회사 및 소속 자‧손자‧증손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기업집단 소속 전체회사 자산총액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공시대상 기업집단)한 대기업집단(27개)의 소유구조의 경우 전환집단(27개)에 소속된 32개 지주회사의 총수 및 총수일가 평균 지분율은 각각 26.0%, 50.1%로 전년(26.3%, 49.5%)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들 전환집단의 대표지주회사와 총수가 있는 일반 대기업집단(이하 일반집단) 대표회사(32개)에 대한 총수일가의 평균 지분율은 각각 48.0%, 38.0%로, 전환집단 대표지주회사가 더 높았다.  

출자현황을 살펴보면 전환집단은 일반집단보다 출자단계가 적고(전환집단: 3.2, 일반집단: 4.5) 단순하고 수직적인 출자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지주체제 전환을 통한 지배구조 개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 가능성은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전환집단의 출자단계(3.2)가 일반집단(4.5)보다 적고, 체제 밖 계열회사 중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비중이 전년보다 감소(50%→43%)하는 등 단순·수직적 지배구조로의 개선 효과가 유지되고 있지만 여전히 전환집단의 지주회사는 총수일가로 지분율(50.1%)이 집중돼 있고, 일반집단의 대표회사보다 전환집단 대표지주회사에 대한 총수일가의 평균 지분율이 더 높다(38% 대 48%)는 점에서 총수일가가 상응하는 지배책임 없이 지주체제를 이용해 편법적으로 지배력을 확대할 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지주체제 안팎에서 부당 내부거래가 발생할 우려도 제기됐다.

공정위는 "전환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전년보다 다소 감소(15.3%→13.7%) 했으나 전환집단이 일반집단보다 여전히 높은 편이다(13.7% 대 10.4%)"며 "전환집단 지주회사(23개)는 배당수익(매출액의 44.6%)보다 배당외수익(47.9%)의 비중이 높고 6개사는 배당외수익 비중이 70% 이상이다"고 밝혔다.

전환집단의 체제 밖 계열회사(225개) 중 절반 이상(62.7%)이 사익편취 규제대상(96개) 및 사각지대 회사(45개)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편법승계나 부당한 부의 이전 등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체제 안팎에서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지주체제의 장점을 살리고 소유지배구조와 거래행태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시장의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주회사의 소유구조와 출자현황, 내부거래 현황 및 수익구조 등을 분석·공개해 제도개선에 활용하고, 시장의 감시·견제와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김상영 기자 / jlist@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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