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통합관제센터는 ‘개인정보보호법’이나 기타 관련 법률에 설치와 운영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운영, 범죄 수사 목적 등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한 법률적 근거 마련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CCTV 통합관제센터는 관내 설치된 여러 공공기관들의 CCTV를 회선으로 연결, 모든 영상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6년 말 현재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통합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곳은 총 190개(84%). 향후 모든 지자체에 센터 구축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센터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경찰관이 함께 범죄 상황 발생 등에 대응 근무하며, 실제 영상 관제와 유지보수 업무 등은 민간 업체에 위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는 반드시 명확한 법률상 근거를 갖출 것을 요구한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 목적을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만 예외를 인정한다.

인권위는 “그러나 CCTV 촬영 영상을 모두 수집ㆍ저장ㆍ이용하는 통합관제센터는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음에도 ‘개인정보보호법’이나 기타 관련 법률에 설치와 운영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CCTV로 촬영한 영상을 당초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특히 범죄 수사 등을 위해 경찰에 제공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경찰관이 상주 근무하면서 영상을 모니터링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해 12월 국회에 제출한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합관제센터 관련 규정을 일부 포함하고 있으나, 인권위는 인권 침해 논란을 해소하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인권위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헌법 기준에 부합하도록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ㆍ운영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범죄 수사 등 개인영상정보의 이용과 제3자 제공에 대한 구체적 요건ㆍ절차ㆍ대상기관,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방안 등도 보다 상세히 법률에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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