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변경허가 없이 의약품을 임의 제조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제약사 2곳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허가받지 않은 성분을 임의로 사용해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2개 제약사의 관련자, 법인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수사 결과 A사(2017년 4월경 ∼2021년 4월경)와 B사(2016년 6월경 ∼ 2021년 4월경)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원료와 제조방법을 임의로 변경해 의약품을 제조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제조기록서 등 관련 서류를 거짓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A사의 경우 관련 의약품 84개 품목(자사 25개, 수탁제조 59개), B사 관련 의약품 9개 품목(자사 6개, 수탁제조 3개)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불법으로 의약품을 제조‧판매해 국민 건강과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기만행위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며 "특히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GMP)을 고의로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수사·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김상영 기자 / jlist@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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