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2016년 현대차·기아차의 ‘세타2' 엔진 결함을 공익신고해 한국과 미국에서 공익신고자로 인정을 받은 김광호 전 현대차 부장이 지난 11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공익신고자에게 수여하는 포상금 2430만달러(한화 약 285억원)을 받게 된 이후 국내에서 공익신고자들에 대한 처우 등이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KT 공익신고자 이해관(58)씨가 10년의 법정다툼 끝에 12월 7일 최종 승소하면서 'KT 7대자연경관 전화 투표 비리' 사건이 재조명 받고 있다.

10년 전 뉴세븐원더스 재단이 주관한 2011년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와 관련해 KT가 해외전화망에 접속하지 않고 국내전화망 안에서 종료된 전화투표를 국내전화요금이 아닌 국제전화요금으로 청구한 사실을 공익신고했던 이해관씨가 만 9년 10개월만인 지난 11월 KT를 상대로 제기했던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파기환송심에서 KT가 7대자연경관 전화투표 비리를 공익제보한 이해관씨에게 불이익조치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금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일부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이 인정된 여러모로 아쉬운 판결이지만 공익신고자에게 가해진 불이익 조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법적으로 인정됐고, 손해배상금 역시 적지 않은 금액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 사건에 처음 세상에 알려진 것은 2012년 2월로, 이해관씨는 당시 KBS '추적60분’에 해당 사실을 제보하고, 그해 4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공익신고를 하게 된다. 이후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해 2012년 12월 감사 결과를 통해 KT가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8조를 위반한 것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방통위에 통보, 2013년 1월 방통위는 KT에 과태료 35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이해관씨는 공익신고 이후 KT로부터 각종 불이익을 당해야만 했다. 2012년 5월 KT는 이해관씨를 서울에서 경기도 가평으로 전보조치했고, 12월에는 무단결근과 무단조퇴를 이유로 해임 처분했다. 권익위는 KT에 부당 전보와 부당해임 처분을 취소하라고 두 차례 결정했지만, KT는모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KT의 처분이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이 맞다고 판결해 2016년 2월에 이해관씨가 복직했다. 하지만 복직한지 한달도 채 되지 않은2016년 3월 KT는 이해관씨에게 해임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감봉(1월) 처분을 내렸다. 이해관씨의 보호조치 신청에 권익위는 감봉 징계를 철회하라는 보호조치를 결정을 내렸다. KT는 2016년 8월 30일자로 징계를 취소했고 이후 추가 인사조치는 없었다.

2012년 12월 19일 '2012 의인상' 수상자 이해관씨.ⓒ참여연대
2012년 12월 19일 '2012 의인상' 수상자 이해관씨.ⓒ참여연대

이해관씨는 2016년 10월에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KT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시작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손해배상 행위 발생 후 3년이 경과해 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로 이해관씨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손해배상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이끝난 시점부터 시효가 계산돼야 한다며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을 결정했다. 

10년간의 지루한 법정다툼 끝에 올해 11월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파기환송심에서 KT가 손해배상금 3000만원과 2016년 3월 4일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를 계산해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고, KT가 상소하지 않아 12월 7일에 해당 판결이 확정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참여연대는 "이해관씨의 공익제보는 공익신고자 보호에서 큰 의미를 갖는 사건이다”며 "언론에 제보 한 이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경우도 공익신고로 인정받아 보호조치 결정의 대상이 된 첫번째 사례이며, 신고 내용이 공익침해행위 확인 여부와 관계없이 공익신고를 해 그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있었다면 보호대상에 해당한다는 국민권익위의 신고자 보호범위 확대를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해관씨는 공익제보 이후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지난 10여년 동안 법적 절차를 밟으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경험했다"며 "모든 공익제보자에게 가해지는 보복성 행위가 근절돼 공익제보자가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권익위가 공익신고자보호법 제정 10주년을 맞아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10일 국민들을 대상으로 '5대 공익신고 명예의 전당! 왕좌의 주인공은?’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제주 세계 7대 경관 투표 관련 신고’가 5대 공익신고에 선정됐다.

[로리더 김상영 기자 / jlist@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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