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2월 21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공무원ㆍ교원노조 타임오프제 도입 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신속히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공노총(위원장 석현정)과 전교조(위원장 전희영)에 따르면 지난 12월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법안심사소위는 공무원ㆍ교원 노조 타임오프제 도입 법안(공무원노조법ㆍ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고 미뤘다.
공노총과 전교조는 “공무원ㆍ교원 노동조합에 대한 온갖 차별 중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에 대한 차별이라도 해소될 것을 기대한 공무원ㆍ교원 노동자들은, 개정안 처리 무산 소식에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전교조와 공노총은 “공무원ㆍ교원노조 타임오프제 도입은 여야 대선후보가 모두 찬성할 만큼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사안”이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패스트트랙을 검토해서라도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찬성 의사를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정작 국회 환경노동위에서는 예산 핑계를 대며 개정안 통과를 머뭇거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와 공노총은 “지난 2006년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된 이래에 16년이 지났고, 민간노조에 타임오프제가 도입된 지 12년이 지났다”며 “불평등한 조건에서 공무원ㆍ교원 노조는 이미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진 만큼 공무원ㆍ교원노조의 타임오프제 도입 법안의 처리는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공노총과 전교조는 12월 21일(화)에 열릴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공무원ㆍ교원노조 타임오프제 도입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