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해고에 불만을 품고 학원장의 학력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강사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학원강사 A씨는 2019년 3월 학원장이 자신을 해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학원생 5명에게 카카오톡으로 “학원장이 명문 사립대를 졸업한 것처럼 경력을 말하고 있으나, 사실무근이고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라는 내용의 글을 보냈다.

A씨는 또 학원장이 처의 신용카드를 학원에서 속칭 ‘카드깡’을 했다는 내용, 그리고 노래방에 출입하면서 성매매 의혹에 대한 내용을 전송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2020년 7월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A씨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아닌 수강생의 알권리를 위한 것이고, 카카오톡으로 5명의 특정한 수강생에게 보낸 것이므로 공연성도 부인되며, 전송한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함에도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인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재근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대학 졸업증명서를 확인했다. 또 동료 학원강사의 진술 등을 토대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성매매 행위를 목격했다거나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인이 유포한 내용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연성 인정 여부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설령 수강생 5명에게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했고, 수강생들이 실제로 타인에게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유포한 허위사실은 타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비방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강생들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은, 피해자의 학력, 개인적인 신용 문제, 성 관련 비위 문제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고 학원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는 상당히 파급력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실관계의 진위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수강생들에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이상,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학원장인 피해자로부터 해고를 당하자 자신의 강의 수강생 5명에게 자신의 해고사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문자메시지 내용 중 일부는 사실로 확인돼 당심에서 공소장이 변경된 점, 피고인 행위의 파급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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