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로리더]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현장에서 대형 폭발사고가 발생해 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지난 12월 13일 여수산단 ‘이일산업’ 공장에서 탱크 배관교체 작업을 하던 노동자 3명이 폭발사고로 사망했다. 이들은 모두 하청업체인 ‘서원플랜트’ 노동자로 밝혀졌다.

17일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에 따르면 사망한 3명의 노동자는 ‘이소피라핀’이라는 고인화성 화학물질의 저장탱크에서 발생하는 유증기 회수 배관작업 중이었고, 13개 탱크의 작업은 이미 마무리된 이후였다.

강은미 의원은 "사고현장을 방문했을 때 사측은 도무지 사고원인을 알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으나, 이후 플랜트노동조합과 유족들을 만나서 확인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도 이윤에 눈이 먼 천박한 기업문화와 위험의 외주화에 따른 전형적인 중대재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업당시 30%에 달하는 이소피라핀이 탱크에 남아있는 상태였다는 사실은 사측도 인정하고 있다”며 "폭발성 물질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유증기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는 3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노동자들은 증언한다. 그럼에도 이일산업은 고인화성 물질이 탱크에 남아있는 상태 에서 작업을 강행했다”고 사업주의 안전불감증을 꼬집었다.

자료=강은미 의원실.
자료=강은미 의원실.

그러면서 "이 작업은 탱크 위로 파이프를 연결해서 지상 가까운 곳까지 연결하는 것이 주된 작업이다”며 "이때 파이프를 지지해주기 위해서 Flange 연결 부위에서 파이프와 탱크상부를 고정시켜야 하는데, 이 고정 작업을 용접으로 했을 것"이라는 노동자들의 증언을 전했다.

강은미 의원은 노동부 여수지청을 통해 확인한 바로는 먼저 작업이 끝난 다른 탱크의 고정 부분을 용접을 한 탱크가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며 "발화원이 용접에 의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회사측은 안전요원을 현장에 배치했으나 사고 당시 상황은 기억에 없다고 밝혔지만, 당시 사고 시신은 2~30m나 튕겨져 나가서 이웃공장에서 유해를 수습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도 부상자는 한 사람도 없었다.

이에 강은미 의원은 "안정요원이 자신만 안전한 곳에서 망원경으로 감독을 하지 않았다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며 “5톤에 달하는 탱크 덮개가 수십 미터를 날아가는 사고가 일어났는데도 주변에서 안전상황을 감독했어야 할 안전요원은 부상조차 없었다는 것은 현장에 안전요원이 배치되었는지를 의심하게 한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유가족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이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겨난 이유이고 더 강화해야 할 이유이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김상영 기자 / jlist@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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