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에 대해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

조재범 전 쇼트트랙 코치는 2014~2017년 사이 태릉선수촌과 진천선수촌 등에서 미성년자 제자인 심석희 선수를 상대로 강간, 강제치상, 유사강간, 강제추행,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위력 추행, 강요,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은 고등학생일 때 시작됐고, 일부 범행은 성년에서도 저질렀다.

1심 수원지방법원 제15형사부(재판장 조휴옥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조재범 전 코치에게 징역 10년 6월을 선고했다. 일부 강제추행 혐의는 면소됐다.

항소심(2심)인 수원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는 지난 9월 “3년에 걸쳐 27회에 걸친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조재범 전 코치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조재범 전 코치는 항소심에서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2차 가해’로 판단했다.

사건은 조재범 전 코치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다. 쟁점은 피해자의 허위 무고 가능성 여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 등이었다. 또 양형 과중 여부도 판단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월 10일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면소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ㆍ성행ㆍ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ㆍ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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