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과 대한특허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한 문성식 변호사가 “로스쿨을 만든 국회의 행태를 보면,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어이없어 하면서 “거꾸로 가는 사법개혁”이라고 단단히 화난 목소리를 냈다.

국회가 세무대리 업무의 대부분을 변호사에게 못하게 한다고 것이다. 또한 변호사들이 특허업무를 하려면 종전에 없던 교육과 현장연수를 받도록 해 변리업무의 진입장벽을 만드는 잘못된 것도 모자라, 국회는 한 술 더 떠 변리사들에게 특허침해소송대리권을 주자는 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성식 변호사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사법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국회 때문”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특히 “해당 분야 사람들이 전문가라는 이유로 소송대리권을 줘야한다는 국회의 논리대로라면, 의사에게 의료소송대리권 줘야하고, 부동산중개사에게 부동산소송대리권 주는 입법안도 곧 나올 판”라고 일침을 가했다.

대전지방변호사회 회장 지낸 문성식 변호사
대전지방변호사회 회장 지낸 문성식 변호사

문성식 변호사는 2013년 제50대 대전지방변호사회 회장, 대전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장,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2016년 제2대 대한특허변리사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2018년 대전경찰청 경찰개혁자문위원회 위원장, 대전지방법원 조정위원회 부회장 등으로 활동해 왔다.

법무법인 씨앤아이(C&I) 대표변호사인 문성식 변호사는 12월 6일 페이스북에 “거꾸로 가는 사법개혁”이라는 글을 올리며 “요즘 젊은 변호사들의 분노가 터지기 직전”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문성식 변호사는 “나는 과거 변호사회지에 기고해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이라며 “변호사가 부족하면 선발인원을 늘리면 되는 일이고, 많아지면 다시 줄이는 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문 변호사는 “그런데, 만약 로스쿨이 설치되면 선발인원이 경직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 지속적으로 많은 변호사들이 배출될 수밖에 없고, 법조유사직역이 많은 현실을 감안하면 직역갈등으로 이어지고, 사회문제가 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후 정치권에서 밀어붙여 결국 로스쿨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전통의 법조인 선발방식이었던 사법시험이 2007년 폐지됐고, 법조인 양성기관으로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문을 열었다. 현재는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변시)에 합격해야 법조인이 될 수 있다.

문성식 변호사가 12월 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일부

문성식 변호사는 “그렇게 우겨 로스쿨제도를 만들어 놓은 국회가 이후 하는 행태를 보면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인가 이해가 안 된다. 어이없는 것이 애를 낳았으면 잘 키워야 할 것 아닌가? 빌어먹던, 죽어나가던 니가 알아서 하라고 방치하면 어떻게 하나?”면서 “지금 국회에서 벌이는 일이 딱 그 꼴”이라고 비판했다.

문성식 변호사는 “로스쿨이라 불리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정부안이 만들어질 때 제정이유를 보면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자에게 전문적인 법률이론 및 실무에 관한 교육을 하여’ 직역별 전문변호사를 양성하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취지에 따라 입학자 중 법학 외 전공자를 3분의 1 이상 뽑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로스쿨에서 매년 법의 제정 취지대로 다양한 학문을 전공한 1700명이나 되는 변호사들이 배출되고 있다.

문성식 변호사는 “로스쿨 도입 취지가 직역별 전문변호사를 만들겠다는 것이었고, 이에 따라 신규 변호사들 또한 여러 전문직역으로 진출을 하려하고 있고, 대한변협에서도 신규변호사들의 원활한 전문영역 진출을 돕기 위해 지식재산연수원을 운영하는 한편 온라인 등으로 전문직역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며 “그런데 로스쿨을 만든 국회가 이후 벌이고 있는 상황을 살펴보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답답해했다.

문 변호사는 “국회에서 직역별 전문변호사를 양성한다고 로스쿨을 만들었으면 도입취지에 맞추어 직역별 전문변호사가 자리 잡기 위한 배려를 해주어야 할 것인데, 거꾸로 기존에 변호사들이 하던 일들을 제한하는 입법을 쏟아내면서 진입장벽을 만들기에 열심이다”라고 지적했다.

제2대 대한특허변리사회 문성식 회과 제3대 회장인 구태언 변호사(좌)
제2대 대한특허변호사회 문성식 회과 제3대 회장인 구태언 변호사(좌)

제2대 대한특허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문성식 변호사는 “단적으로 변리사법을 보면, 로스쿨 도입 이후 많은 변호사들이 특허업무에 대한 진출을 꾀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를 우려한 변리사회의 반발과 이에 동조한 국회는 변호사들에게 집합교육 250시간과 현장연수 6개월을 받도록 만들었다”며 “그 논리를 보면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연수와 교육이 필요하다는 건데, 실제로는 진입장벽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문성식 변호사는 “과거에 변호사들이 (특허업무 관련) 연수 안 받아서 무슨 일 있었다면 모르겠다. 그러나 그동안 아무 일도 없었다. 어차피 변리업무에 익숙하고, 전문가가 되기 전에는 특허 일을 할 수도 없고, 의뢰인도 업무를 맡기지 않는다”며 “따라서 특허업무를 하고자 하는 변호사들은 연수와 관계없이 필사적으로 공부하고, 동료변호사, 변리사들과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허업무 분야는 국내 문제가 아니라 국제간의 이해관계가 걸린 중요한 분야다. 국가 입장에서는 치열한 지식재산분야의 국제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진입장벽을 낮추어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문성식 변호사는 “그리고 변호사ㆍ변리사들을 죽기 살기로 서로 경쟁시키는 것이 국제경쟁력을 배양시키고, 결과적으로도 국익에도 부합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경쟁력이 없으면 변리사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인데, 국회는 굳이 그동안 문제가 없었던 변호사들에게 (특허업무) 연수를 받아야 자격을 주는 것으로 고쳐, 그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변호사들의 변리업무 진입에 대한 장벽을 설치하는 잘못된 일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 변호사는 “국가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한술 더 떠 법무부에서 제시한 연수기간을 더 늘려버렸다”며 “이쯤 되면 규제개혁위원회가 아니라 규제강화위원회라고 이름을 바꿔야 할 지경”이라고 직격했다.

이와 함께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문성식 변호사는 “세무사법은 어떤가? 얼마 전 통과된 세무사법 개정안은 변호사들이 멀쩡히 하고 있던 장부작성(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못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2018년 4월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제한을 하는 것은 국민의 전문가 선택을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불합치 판결을 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성식 변호사는 “문제는 국회에서 벌이는 일이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분개했다.

문성식 변호사는 “다시 변리사법으로 돌아가 보자, 국회에서는 변호사들에게 진입장벽을 만든 것도 모자라, 한 술 더 떠 변리사들에게 특허침해소송대리권을 주자는 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하고 있고, 최근에도 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토론회가 열렸다”며 “그런데 특허침해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다 침해방지가처분 아니면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즉, 전형적인 민사소송사건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문성식 변호사는 “지금 변호사들이 (매년 1700명 정도씩) 많이 쏟아져 나오고 사무실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특허침해소송대리권을 변리사들에게 주자는 것은 직역별 전문변호사를 만들겠다는 로스쿨 도입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거야말로 송무업무를 본질로 하는 변호사직역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인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문 변호사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이는 사법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국회 때문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문성식 변호사는 “과거에 발의되었던 법안 심의 시 논의되었던 (국회) 속기록을 살펴본 적이 있는데, ‘변호사들이 특허업무에 대해 뭘 알겠어, 그 업무 담당하는 변리사들이 잘 알지, 그러니까 소송대리권 줘야 되는 거 아냐?’ 이런 논리였다”며 “(국회의원들이) 이런 발언을 하는 이유는, 이들은 송무업무는 별개 아니지만, 변리업무는 전문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봤다.

그는 “말도 안 되는 편견일뿐더러, 이런 생각의 모순이 무엇인가 하면, 특허관련 업무가 워낙 많은 분야가 있고, 자기 전공분야가 아니면 지식이 없는 것은 변호사나 변리사나 다 마찬가지인데도, 변리사이기 때문에 모든 분야를 다 알고 변호사들은 다 모를 것이라는 잘못된 전제를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분야사람들이 전문가라는 이유로 소송대리권을 주어야한다는 이런 국회의 논리대로라면, 의사에게 의료소송대리권 줘야하고, 부동산중개사에게 부동산소송대리권 다 주는 입법안도 곧 나올 판이다”

문성식 변호사는 “로스쿨 취지대로라면 변호사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대리권을 주는 것은 점진적으로 없어져야 된다”며 “변리사들도 로스쿨에 들어와 소송하는 법 배우고, 변호사 자격증 딴 분들 많고, 이게 정상인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문성식 변호사는 “다른 법조 유사자격증의 존속 여부와 관계없이 소송대리는 변호사의 고유영역으로 존속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송무(소송업무)라는 업무가 여러 절차법과 연계돼 있어 경험 있는 변호사들도 실수를 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며 “오죽했으면 변호사업무 보험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을까?”라고 말했다.

문성식 변호사는 “특허업무를 크게 보면 특허소송과 특허청의 특허출원 등 특허 관련 업무인데, 우리가 모방한 미국 로스쿨을 보면, 미국에서 특허출원 업무를 하는 Patent Agent는 특허자격시험이라 할 수 있는 Patent Bar만 통과한 자를 지칭하고, 이 사람들은 변호사가 아니므로 특허침해에 대한 소송대리 등은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Patent Agent가 특허소송대리를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Attorney at Law)가 되기 위한 변호사시험(Bar Exam)을 별도로 통과해야만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변리사회에서는 이런 자격도 없이 특허침해소송을 할 자격을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일부 국회의원들도 동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성식 변호사는 “오히려 로스쿨 도입 취지에 따르면 변리사법은, 이제는 변호사들도 많아졌으니 변리사들에 부여한 심결취소소송 대리권도 환수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문 변호사는 “특허침해소송과 관련해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를 열고 분위기를 띠우고 있지만, 정작 세미나를 하려면 심결취소소송 대리권 폐지에 대한 세미나, 일반 행정심판처럼 특허심판 전치주의 폐지에 대한 세미나를 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들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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