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공익사단법인 정, 사단법인 선, 법무법인 동인 공익위원회로 구성된 ‘소셜벤처법제연구팀’이 임팩트얼라이언스와 함께 12월 10일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에서 재단법인 법조공익재단 사랑샘의 후원을 받아 연구한 성과를 발표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동인 공익위원회 김광훈 변호사 사회로 진행됐다.

발표회에는 송윤정 변호사에 이어 이근옥 변호사(사단법인 선)가 ‘설문 및 인터뷰를 통해 본 소셜벤처 법제에 관한 현장 의견’을 발표했다.

발표 후에는 이가람 박사(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이예지 CBO(MYSC 엠와이소셜컴퍼니), 전일주 팀장(임팩트얼라이언스)이 토론자로 나섰다.

공익사단법인 정 송윤정 변호사는 “소셜벤처 법제화는 성장 잠재력 자체가 자산이 되는 소셜벤처의 기업활동을 자유롭고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방점이 찍혀야 한다”며 “사회적 가치나 소셜벤처를 어떻게 법적으로 인정할 것인가, 소셜벤처 활성화를 위해 함께 활성화되어야 하는 임팩트투자 생태계와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팩트얼라이언스 전일주 팀장은 “”법제화 자체는 아직 6개월도 안 된 것으로 성과를 논하기에는 이르지만, 앞으로 제도적이되 절제된 개입이 필요하며 소셜벤처는 형식이 아니라 방법론”이라고 논했다.

특히 소셜벤처 유형을 쉽게 분류하기 위한 ‘임팩트 택소노미’라는 공인 카테고리를 제안하기도 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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