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사무기기 전문기업 카피어랜드(광고주)와 광고대행사 유엔미디어가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해 자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의 실구매자인 것처럼 거짓으로 후기광고를 게재하게 한 사실이 드러나 제재를 받게 됐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카피어랜드에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과징금 3500만원을, 유엔미디어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카피어랜드와 유엔미디어는 네이버 등 온라인 쇼핑몰의 자체 후기 조작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생들의 개인 아이디와 결제수단으로 제품을 구매하게 하고 제품 대신 빈 박스를 배송받은 후 실제 제품을 배송받은 것처럼 임의로 구매후기를 작성하고 대가를 지급받았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카피어랜드와 유엔미디어는 2020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세단기, 코팅기 등 카피어랜드의 제품이 판매되는 인터넷 쇼핑몰에 이른바 '빈박스 마케팅' 방식으로 약 1만 5000개의 거짓 후기광고를 게재했다. 

'빈박스 마케팅' 과정에서 광고대행사인 유엔미디어는 '리뷰원'이라는 대화명으로 아르바이트생 모집, 구매 및 후기작성을 지시, 후기작성 대가 지급 업무를, 광고주인 카피어랜드는 아르바이트생들의 구매내역에 따른 구매대금 환급 및 빈 박스 발송 업무를 담당했다.

공정위는 "'빈박스 마케팅'은 불리한 후기 삭제, 직원 또는 지인을 동원한 거짓후기 작성 등 기존에 알려진 방식과 다른 새로운 형태의 후기조작행위다"며 "SNS를 통해 손쉽게 모집한 불특정 다수를 불법적 후기조작행위에 개입시키고, 경쟁사업자들의 제품과 함께 게시되는 온라인 쇼핑몰에 허위의 후기를 다량으로 게재하게 한 점에서 공정거래 질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고 판단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이어 "이번 조치는 비대면거래의 일상화로 바이럴 마케팅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는 상황에서, 빈 박스를 택배 배송하는 기만적 수단을 통해 적극적으로 거짓정보를 유통시킨 온라인 사업자들에 대해 엄중히 제재한 사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후기조작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한 광고대행사를 함께 제재함으로써 '광고서비스'라는 명목으로 광고주를 도와 공공연하게 거짓후기를 양산하는 사업자들의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 데에도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공정위는 소비자들의 올바른 구매선택을 방해하고, 비대면 거래에서의 신뢰도를 저하시켜 건전한 온라인 생태계 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로리더 김상영 기자 / jlist@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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