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정당의 대통령선거(대선) 후보가 결정되면 방송토론회를 현행 3회에서 6회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현행 3회 이상인 대통령선거 방송토론회를 6회 이상으로 확대하고, 선거운동기간에만 가능했던 토론회를 각 정당의 대선후보자가 선출된 이후에도 실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관위 주관 토론회를 3회 이상, 선거운동기간에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언론기관 주관 토론회는 대통령선거의 경우 횟수 제한이 없지만, 불참 시 아무런 제재가 없다.

김승남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언론기관 주관 선거방송토론회에 불참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받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현행 선관위 주관 대통령선거 방송토론회를 3회 이상에서 6회 이상으로 늘리고, 선거운동 기간에만 가능했던 토론회도 각 정당의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결정된 뒤부터 선거운동 기간 직전까지 3회 이상, 선거운동 기간 중 3회 이상으로 각각 실시키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승남 의원은 "선거방송토론회는 유권자들이 대통령 후보자의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며 “개정법을 통해 토론회 불참으로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줄고 국민의 알 권리가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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