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헌법재판소는 12월 15일 올해의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된 손용근ㆍ김영호ㆍ정희찬ㆍ박수열 변호사에게 표창을 수여한다.

손용근, 김영호, 정희찬, 박수열 변호사

헌재는 “이번에 선정된 4인의 모범 국선대리인은 2021년 헌법재판 사건을 맡은 국선대리인 70명 중 헌법질서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침해구제를 위해 탁월한 성과를 보여줬다”고 선정 배경을 밝혔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손용근 변호사는 청구인이 재물손괴와 절도죄의 피의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건(2020헌마892)에서 손괴나 절도의 사실을 확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수사미진에 기초한 자의적인 처분임을 적극 소명해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을 이끌어냈다.

손용근(69) 변호사는 제1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7기를 수료했다. 손 변호사는 특허법원장, 사법연수원장을 지냈으며 현재 법무법인 동인에서 활동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김영호 변호사는 청구인이 재물손괴의 피의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건(2020헌마1089)에서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조사하지 않은 채 헬멧을 피해자의 것으로 전제하고 처분한 기소유예처분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을 이끌어냈다.

김영호(62) 변호사는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1기를 수료했다. 현재 법무법인 청남로에서 활동하고 있다. 대전지방변호사회 소속.

정희찬 변호사는 청구인이 사용한 ‘추석선물 특가’ 문구를 가격 비교 표시ㆍ광고로 봐 기소유예처분 사건(2020헌마1163)에서, 중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해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을 이끌어냈다.

정희찬(50) 변호사는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30기를 수료했다. 현재 안국 법률사무소에서 활동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박수열 변호사는 사업주가 아닌 청구인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를 인정해 기소유예처분 처분 사건(2020헌마820)에서, 수사미진 및 법리오해에 기초한 것임을 주장해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을 이끌어냈다.

박수열(41) 변호사는 제4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39기를 수료했다. 현재 박수열 법률사무소에서 활동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헌법재판소는 월평균 수입 300만원 미만인 자 등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인들을 위해 국선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청구인들을 돕는 국선대리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매년 모범 국선대리인을 선정ㆍ표창하고 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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