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의류업체 BYC가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BYC가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등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하고 하도급대금 미지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BYC는 2017년 3월부터 2018년 9월까지 베트남 봉제업체를 통해 생산하는 의류 완제품에 사용될 원단의 제조를 국내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위탁하면서, 베트남 업체 등을 통해 납품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간접 납품거래를 했다.

자료=공정위 제공.
자료=공정위 제공.

BYC는 해당 기간 베트남 업체를 통해 생산할 의류 완제품에 사용될 원단 151건의 제조를 국내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과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행위는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 대금 등 법정사항을 기재하고, 계약 서면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도록 한 하도급법 제3조 위반이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BYC는 베트남 봉제업체에게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포함한 완제품 대금을 모두 지급했으나, 베트남 봉제업체는 거래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지연해서 전달하거나 아예 전달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에 따른 대금 지급의무는 원사업자인 BYC에 있다"며 "수급사업자에 대한 대금 지연지급 및 미지급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으므로 BYC에게 대금 미지급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BYC는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3억 2865만원)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약 2742만원)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BYC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명령하고, 미지급한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명령했다"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복잡한 납품구조를 가진 유사한 거래관계에서 불분명한 책임 소재로 인해 발생하던 불공정 하도급 행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말했다.

[로리더 김상영 기자 / jlist@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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