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민주언론시민연합(공동대표 김서중ㆍ이진순)이 언론계에 만연된 ‘기사형 광고’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민변 미디어언론위원회(위원장 김성순 변호사)와 민언련은 12월 1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독자 기만’ 기사형 광고 이대로 둘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연다.

주최측은 “이번 토론회는 기사형광고로 뉴스 이용자 등 시민 피해를 막고, 불법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전했다.

김강민 뉴스타파 기자가 ‘기사형광고 실태와 영향’에 대해, 류신환 변호사(민변 미디어언론위원회)가 ‘기사형광고 제도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 자리에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주용 언론중재위원회 심의실 심의1팀장, 유승현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 교수(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 이은용 언론노조 민주언론실천위원장, 편도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기획실장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중심으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토론회 사회는 이강혁 변호사(민변 미디어언론위원회)가 맡는다.

◆ 언론사, 포털 책임 어떻게 규율한 것인가

2019년부터 ‘언론개혁 프로젝트’로 기사형광고 문제를 집중 추적하고 있는 뉴스타파 김강민 기자는 기사형광고 역사와 현황을 업종별, 언론사별 통계를 통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면서 규제 폐지 이후 추이까지 분석한다.

김강민 기자는 또 통계에 반영되지 않은 기사형광고 문제와 피해사례를 포함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구체적으로 지적할 예정이다.

류신환 변호사는 기사형광고의 불법 요소인 ▲광고주(기업ㆍ광고대행사 포함)와 기자의 배임행위 ▲언론사 책임(경영자, 책임자, 기자 또는 직원) ▲언론소비자에 대한 기만과 사기, 피해 등을 살펴보고 신문법 등 현행 제도상 법적 규제 부재뿐 아니라 언론계 자율규제의 실효성 문제도 구체적으로 짚어본다.

특히 언론사와 포털의 법적 책임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를 놓고 국회에 계류 중인 신문법 개정안, 표시광고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언론생태계를 되살릴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주최측은 “언론사가 금전적 대가를 받고 기업을 홍보하는 광고를 기사로 속여 내보내는 것은 현행 신문법에서도 금지하고 있으며, 각종 자율규제기구 심의규제 대상”이라며 “그런데도 주요 종합일간지, 경제일간지 등 상당수 언론사가 수익창출 목적으로 버젓이 기사형광고를 유통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자율광고심의기구가 종이신문 등 오프라인 매체 118종을 대상으로 2020년 기사형광고 심의를 전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적발된 기사형광고는 6979건에 달했다. 2019년 5517건에 비해 대폭 늘어난 수치다.

특히 소위 메이저 언론이라는 대형 신문사들이 가장 많이 적발돼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형광고와 기사형 정부광고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적극 내온 더불어민주당 김승원ㆍ민병덕ㆍ유정주ㆍ이재정 의원과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는 유튜브(민주언론시민연합 채널)를 통해 실시간 중계될 예정이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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