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군부대 사격장에서 날아든 도비탄을 머리에 맞은 골프장 여성 경기보조원(캐디)에 대해 법원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4월 전남 담양군 한 골프장에서 경기보조원(캐디)로 일하던 중 1.4㎞ 떨어진 군부대 사격장에서 발생한 도비탄에 머리를 맞는 사고가 발생했다.

도비탄은 총에서 발사돼 날아가는 중에 장애물에 닿아서 튀어 당초의 탄도를 이탈한 총알이다.

대학병원에 옮겨진 A씨는 단층촬영(CT) 결과 정수리 부근에 5.56㎜의 실탄이 박혀 있는 것이 확인돼 실탄 제거 수술을 받았다. A씨는 그해 7월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다.

A씨는 “도비탄 제거 수술 이후 상해 부위에 머리카락이 자라지 않고 흉터가 남아 신체 외관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었고, 골프장 캐디로 복귀하는 것을 두려워할 정도로 외상 후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2억 7949만원(일실수입, 기왕치료비,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A씨는 “사고 발생 전과 같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렵게 됐고, 신체 외관의 중대한 훼손은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전보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가는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전일호 부장판사)는 12월 3일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711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군부대의 사격훈련 과정에서 유탄이 발생했고, 당시 사격장에 늦게 도착한 일부 장병이 ‘사격 전 위험성 예지 교육’을 받지 않은 사실, 교육을 받지 않은 장병이 사격훈련 과정에서 사고를 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군부대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국가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위자료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참작해 1000만원을 인정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