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회원 변호사들이 수행했던 소송사건의 담당판사에 대한 공정하게 평가한 2021년도 법관평가 결과 ‘우수법관’으로 28명을 선정해 13일 발표했다.

우수법관 중에서도 서울중앙지방법 허선안 부장판사, 권영예 부장판사 그리고 김대웅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더욱 눈길을 받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008년에 최초로 실시해 현재는 모든 지방변호사회가 실시하고 있는 법관평가는, 법원의 공정한 재판진행과 절차엄수를 독려하고 궁극적으로는 사법관료주의에 대한 견제장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려는 목적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는 2021년 11월 7일 기준 개업회원 1만 9069명이 소속돼 있는 전국 최대 규모의 변호사단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유효 평가된 모든 법관의 평균점수, 순위 등의 평가결과를 법원행정처와 소속 법원장에게 통지하고, 평가된 법관 본인에게도 개별적으로 우편 통지할 방침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 2021년도 법관평가에는 1703명의 변호사들 참여해 총 1만 274건의 평가표가 제출됐다. 유효 평가건수는 1만 274건이었다. 평가 대상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이 수행한 재판을 담당한 전국의 법관 3130명이며, 5명 이상의 회원으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은 745명으로 집계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5명 이상의 변호사들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의 데이터만을 집계하고 있다.

5명 이상의 회원으로부터 유효 평가된 법관 745명의 평균 점수는 79.40점(100점 만점)으로, 80.96점을 기록한 2020년도 및 80.43점을 기록한 2019년도에 비해 1점 가량 하락했다.

5명 이상의 서울변호사회 회원이 평가한 유효평가 법관 745명 가운데 평균 99.14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유형 판사를 비롯한 법관 23인이 평균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평균점수는 95점에 다소 못 미쳤으나 평균 평가횟수보다 1.5배 이상 평가를 받았으면서도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 5인이 우수법관으로 추가 선정됐다.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28인의 평균점수는 94.3점으로 최하위점수인 48.7점과 무려 45점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다음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법관 28명(가나다순)

▲ 권덕진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권성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권영혜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김대웅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김래니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김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김종우 서울고법 판사
▲ 박혜정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
▲ 방혜미 서울중앙지법 판사
▲ 신상렬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 신재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심재남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
▲ 오승준 인천지법 판사
▲ 윤미림 서울가정법원 판사
▲ 이원석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이재찬 서울고법 판사
▲ 장성훈 서울수원지법 판사
▲ 최성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 허일승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홍은숙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 홍창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황의동 서울고법 부장판사

특히 서울중앙지방법원 허선아 부장판사는 2020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법관에 선정됐다. 2012년에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던 서울고등법원 김대웅 부장판사는 2021년에도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28명의 판사에 대해 제출된 사례를 보면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충분한 입증기회 제공,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충분한 배려, 적극적인 소통 등이 우수법관의 요건임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우수법관 중 서울중앙지방법원 권영혜 판사의 경우, 소액사건임에도 사건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진행하고, 판결문에 판단 이유를 기재했으며, 소송관계인에게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했다는 사례가 제출됐는데, 해당 사례는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소액사건 재판은 판결문에 패소에 대한 ‘판결이유’가 기재되지 않아 시민사회단체들은 ‘깜깜이 재판’이라며 판결이유 기재를 요구하며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좌측부터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정지웅 변호사,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김숙희 변호사, 가민석 경실련 간사
좌측부터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정지웅 변호사,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김숙희 변호사, 가민석 경실련 간사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법관’ 소속 법원의 분포를 보면 서울고등법원 5명, 서울중앙지방법원 13명, 서울동부지방법원 2명, 서울서부지방법원 1명, 서울남부지방법원 1명, 서울가정법원 2명, 수원지방법원 1명, 인천지방법원 1명,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1명, 대전가정법원 1명이다.

◆ 하위법관

반면 5명의 법관은 적절하지 못한 재판진행으로 하위법관에 선정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는 하위법관의 선정 기준을 더욱 엄격히 적용해 10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법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10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 중 평균 점수 최하위를 기록한 A법관은 소송대리인의 말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고,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는 사례 등이 제출됐다.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B법관은 당사자와 대리인의 진술을 듣지 않고 예단을 드러내며 고압적으로 재판을 진행했다는 사례 등이 제출됐다.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C법관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줄 것을 암시하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취지의 사례, 혼을 내는 듯한 태도로 30분가량 무안을 주었다는 취지의 사례, 재판 진행 과정에서 평정심을 유지하지 못하고 개인적인 잔소리를 했다는 취지의 사례 등이 제출됐는데, 해당 사례는 모두 문제 사례로 선정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법관 5인과 소속 법원장에게 하위법관 선정 사실을 통지하는 한편, 사안을 엄중히 인식해 추후 하위법관으로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줄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하위법관’ 소속 법원 분포를 보면, 대구고등법원 1명, 서울중앙지방법원 1명, 서울동부지방법원 1명,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1명, 대전지방법원 1명이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br>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서울변호사회는 “법관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법관 745명에 대한 평가결과만 최종결과로 산출했고, 5명 미만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의 평가결과는 제외했다”고 밝혔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앞으로도 법관평가의 활성화에 힘을 쏟아 묵묵히 법관의 책임을 다하는 훌륭한 법관을 널리 알리고, 그렇지 못한 법관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워 법조계 전체의 신뢰를 높이는 데 앞장서고자 한다”고 전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