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윤영선)는 최근 법관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우수법관 6명을 선정해 12월 8일 발표했다. 또 개선요망 법관 4명도 선정했다.

경기중앙변호사회 2021년도 법관평가는 124명의 변호사가 총 1766건의 평가표를 제출했다.

▲공정 ▲품위ㆍ친절 ▲신속ㆍ적정 ▲직무능력ㆍ직무성실과 관련한 10개 항목에 대해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5단계 방식으로 평가해 점수를 부여하는 한편 구체적인 사례를 기술하도록 했다. 변호사들 10건 이상 평가표가 제출된 경우를 유효평가로 인정했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위원회(위원장 조정근 변호사)는 이같은 법관평가 결과 6명을 우수법관으로 선정했다.

◆ 수원지방법원 = 이규영 부장판사, 김은성 부장판사, 전기철 부장판사, 이원범 판사, 이혜랑 판사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정재희 판사

위 법관들은 변호사들로부터 평가 항목 전반에 ‘매우 우수’ 평가를 받아 다른 법관들의 모범이 되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평가표에 기재된 구체적 사례와 의견을 종합하면, 부드럽고 쉬운 용어 사용, 당사자를 존중하고 경청하는 자세로 품격 있는 재판을 하는 경우,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입증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고 직권신문 등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경우가 좋은 평점을 받았다.

변호사들은 또한 적절한 소송지휘와 석명권 행사로 쟁점을 분명히 하면서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경우, 양측에 공평하다는 인상을 주는 경우, 제출 서류에 대한 정확한 쟁점 파악으로 신뢰감을 주는 경우, 피고인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재판진행에 유연성을 보여준 경우 등에 좋은 평가를 했다.

반면 변호사들은 사건에 대한 선입견이나 예단을 강하게 드러내며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 일방을 편들어 불공정하다는 인상을 주는 경우, 고압적이거나 짜증스런 태도로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모멸적인 언사를 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반말투로 재판을 진행하거나 당사자나 대리인을 훈계하거나 질책하는 등 불필요한 언행을 하는 경우, 당사자의 특수한 환경 등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경우, 재판이 지나치게 지연되는 경우 등을 불만 사례로 지적했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고압적인 태도와 막말하는 법관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줄어들고 모범적인 법관이 늘어나기는 했으나, 일부 법관들은 아직도 당사자는 물론이고 대리인에게도 모멸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경우가 있다”며 “법관이 재판에 임하는 자세와 사법서비스에 대한 열의 여부 등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윤영선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장은 “앞으로도 법관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며, 이번 법관평가 결과가 사법서비스 향상과 사법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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