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이버스토킹, 규제 실효성을 높여야>

지난 10월 21일부터 이른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오래전부터 중대한 사회문제로 등장한 스토킹범죄를 방지하기 위하여 무려 22년간 입법노력을 계속해온 끝에 마침내 입법에 성공한 것이다.

그동안 스토킹범죄는 단지 경범죄처벌법에서 ‘지속적 괴롭힘’으로 분류되어 가벼운 제재에 그쳤을 뿐이었다. 신규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다섯 가지 스토킹 행위를 말하는데, 그 세 번째 유형에 사이버스토킹이 포함되어 있다.

즉, 사이버스토킹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스토킹행위”이다.

그런데 사이버스토킹 범죄는 이미 기존 법률에 입법되어 있었다. 즉,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형사처벌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이버스토킹 범죄의 처벌규정이 이미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삭제 여부를 언급하지 않고, 이번에 사이버스토킹 범죄 처벌규정이 거듭 입법된 것이다.

새로 입법된 사이버스토킹의 범죄구성요건은 종래와 실체적 구성요건이 거의 비슷하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약간 상향 조정하였다. 따라서 기존 법률상의 사이버스토킹 범죄 처벌규정은 삭제가 필요하다.

스토킹처벌법상 사이버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보내야 한다. 정보통신망법에는 ‘부호와 그림’이 없었는데 이번에 포함시켜 법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다.

둘째, 콘텐츠를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도달케 해야 한다. 정보통신망법은 상대방에게 하는 것만을 규정하였으나 동거인이나 가족에 대하여 송신하는 것도 포함하여 피해자의 모든 생활영역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런데 여전히 도달의 의미는 불분명하다. 예컨대 게시판이나 자료실, 채팅룸 또는 블로그나 소셜미디어 등에 게시한 게시물의 경우 상대방이 직접 접속하지 않으면 도달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 이러한 게시물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경우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셋째,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야 한다. 이 부분도 용어의 의미가 명확치 않다. 따라서 의미가 불명확한 불안감을 삭제하고 공포심만을 요건으로 하되 좀더 분명하도록 ‘상당한 공포심’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하면 공포심 외에 스토킹 본래의 특성인 분노, 좌절, 성적 굴욕감 등 다른 감정상의 고통도 포섭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야 하고 정당한 이유도 없어야 한다. 상대방이 원하였거나 반대하지 않는 상황이면 이 규정은 적용할 수 없고, 또 정당한 이유가 있어도 적용은 제외된다.

마지막으로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기존 법률보다 강화되었지만 범죄의 실효적 방지를 위해서는 보다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오늘날과 같은 사이버사회에서 각국은 사이버스토킹의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스토킹처벌법의 입법에 따른 처벌강화 조치는 매우 적정하다고 사료된다. 하지만 여전히 검토가 필요한 사항들이 있으므로 추후 이러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보완하여 더욱 실효성 있는 법제도로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위 글은 법학자의 외부 기고 칼럼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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