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윤영선)는 최근 검사평가위원회(위원장 조정근 변호사)를 개최하고 ‘우수검사’ 6명을 선정해 12월 8일 발표했다.

경기중앙변호사회 2021년도 검사평가는 87명의 변호사가 238명의 검사에 대해 총 440건의 평가표를 제출했다.

검사평가표는 ▲도덕성 및 청렴성 ▲독립성 및 중립성 ▲절차진행의 공정성 ▲인권의식 및 친절성 ▲적법절차의 준수 ▲직무능력ㆍ성실성 및 신속성 ▲검찰권 행사의 설득력 및 융통성 등 7개 항목에 대해 5단계로 평가해 점수를 부여했다. 변호사들의 최소 5건 이상 평가표가 제출된 경우를 유효평가로 인정했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검사평가위원회는 평가표 집계결과 6명을 우수검사로 선정했다.

◆ 수원고등검찰청 = 이병대 검사
◆ 수원지방검찰청 = 전종택 검사, 박형건 검사, 민경재 검사, 구재훈 검사
◆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 서지혜 검사

이들 검사들은 평가 항목 전반에 ‘우수’ 평가를 받았다.

수사검사로서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충분한 자료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의견서 내용을 충실히 검토해 균형감각 있게 사건을 처리했으며, 친절하게 응대하고 법리에 관한 의견을 경청하는 자세로 수사에 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공판검사로서 재판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고 사건의 핵심을 잘 파악했으며, 증인소환이나 사실조회 회신 등을 꼼꼼히 체크해 기일이 공전되지 않게 하는 한편 공소유지를 위한 의견서 제출 등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등 인권보호기관의 역할에 충실한 것으로 평가됐다.

한편 평가표상 구체적 사례를 들며 개선을 요망하는 검사에 대한 의견은 있었으나, 평가표 접수 건수에 따른 객관성을 고려해 ‘개선요망’ 검사는 별도로 선정하지 않았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다만 평가표에 기재된 구체적 사례와 기타 의견을 종합하면, 피의자 조사 시에 자백을 강요하는 듯한 언사를 하거나 피의자의 주장에 면박을 주는 경우, 고압적인 자세로 신경질을 내거나 호통을 치는 등 권위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을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처리하지 않고 방기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개선요구 사항으로 지적됐다.

윤영선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장은 “경찰의 수사권 독립으로 인해 변호사들이 수사검사와 대면할 기회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나, 경기중앙변호사회는 평가표 제출 건수를 확대해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는 한편, 사건 처리 결과와 상관없이 공정하게 평가함으로써 검사평가제도가 검찰의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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