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변호사 출신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1일 “검찰을 사유화한 검찰총장, 불법행위에 내려진 정당한 징계에 대항한 ‘법치 파괴자’, 윤석열 후보는 스스로 ‘무자격 대선후보’임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선미 의원
진선미 국회의원

이날 진선미 국회의원은 페이스북에 징계청구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보도자료를 공개하면서다.

먼저 2020년 11월 24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판사 사찰’ 문서 작성 지시행위, 검언유착 의혹인 이른바 ‘채널A 사건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등에 대해 중대한 비위행위라고 판단해 검사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했다.

아울러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검사징계법 제8조 2항에 따라 직무집행정지를 명했다. 그러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집무집행정지가 절차를 지키지 않고 이뤄졌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한원교 부장판사)는 12월 10일 징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소의 이익이 없을 때 본안 판단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진선미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과 판결 보도자료
진선미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과 판결 보도자료

변호사 출신 진선미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법무부의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1심에서 법원이 각하결정을 내리자, 면죄부를 받은 양 의기양양하다”고 지적하며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법원은 정확히 징계가 적법했음을 판결문에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선미 의원은 “일부에서 12월 10일 직무집행정지 취소 청구에 대한 판결에서 단순 각하 판결일 뿐이라고 일축하나, 판단 내용 중 법원은 다시 한 번 징계 사유는 적법했음을 확인했고, 합리적 근거 하에 이루어진 처분이었음을 밝혔다”고 지목했다.

실제로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윤석열)에 대한 징계청구사유 중 일부가 적법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었고, 이 사건 (직무집행정지) 처분이 합리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진선미 의원이 공개한 서울행정법원 판결 보도자료

진선미 의원은 “윤석열 후보는 그동안 (문재인) 정권의 부당한 탄압을 받은 피해자 행세를 해왔다”며 “그러나 이번 법원의 판결을 통해 윤석열 후보는 ‘검찰을 사유화한 무자격 후보’임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진선미 의원은 “검찰을 사유화한 무자격 후보임이 입증된 윤석열 후보는 이제 법치 수호를 명분으로 내세운 대선 후보로서의 정당성이 없다”고 직격했다.

진선미 의원은 아울러 “사법부의 판단을 왜곡하고 윤석열 후보의 편에서 각하 판결의 진실을 호도하는 부끄러운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진선미 의원은 “윤석열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해 판사를 사찰했고, 윤석열은 채널A 사건에서 감찰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지 않고 수사를 방해했다”며 “법원은 두 사항의 위법을 확인하고, 면직 이상의 징계도 가능한 중대 비위라고 판결했으며, 정직 2개월은 징계 양정 하한보다 가볍다고 지적했다”며 지난 10월 14일 징계처분 취소소송 판결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했다.

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실제로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14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혐의 중에서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지시행위, 이른바 채널A 사건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징계사유를 인정했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내린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은 부당하다며 징계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정직 징계처분은 적법하다”면서 “오히려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므로 정직 2개월의 징계양정은 가볍다”고 판시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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