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중 법무부로부터 받은 직무집행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당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면서 명한 직무집행정지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처분과 관련해 부당하다며 법적으로 맞섰으나 사실상 완패했다. 법적대응에 나선 것 중에 받아들여진 게 없기 때문이다.

검사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가 지난 6월 각하했다. 특히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0월 “징계가 적법하고,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므로 정직 2개월의 징계양정은 가볍다”고 패소 판결했다. 그리고 이번에 직무집행정지 취소소송도 법원은 각하 판정하면서,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재확인했다.

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한원교 부장판사)는 12월 10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소의 이익이 없을 때 본안 판단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2020년 11월 24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판사 사찰’ 문서 작성 지시행위, 검언유착 의혹인 이른바 ‘채널A 사건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등에 대해 중대한 비위행위라고 판단해 검사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했다.

아울러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검사징계법 제8조 2항에 따라 직무집행정지를 명했다.

그러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집무집행정지가 절차를 지키지 않고 이뤄졌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법무부 측은 “직무정지 처분은 징계혐의자인 원고(윤석열)에 대한 징계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일시적ㆍ잠정적으로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징계처분이 이루어진 시점에 (직무정지) 효력이 소멸했고, 별도의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원고는 직무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석열 측은 “직무정지 처분의 효력이 소멸했다고 하더라도, 향후 피고(법무부장관)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검사징계법상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치처분 제도의 흠결을 이용해 현직 검찰총장을 사실상 해임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던 직무정지처분과 동일한 처분을 반복할 위험성은 여전히 존재하므로, 원고에게는 여전히 직무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이 사건 (직무집행정지) 처분은 이 사건 징계처분이 이루어진 시점에 그 효력을 상실한 것이므로, (직무집행정지) 이를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이 있어, 그 위험성 확인 또는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재판부는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윤석열)에 대한 징계청구사유 중 일부가 적법한 징계사유로 인정됐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또 “징계청구사유 중 일부가 징계처분의 적법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거나, 징계처분이 해임 또는 면직이 아니라 ‘정직 2월’에 그쳤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직무집행정치) 처분이 합리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사징계법 제8조 2항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혐의자에게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8조 3항 “검찰총장은 해임, 면직 또는 정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조사 중인 검사에 대하여 징계청구가 예상되고, 그 검사가 직무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그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검사징계법 제8조 3항에 의한 직무집행정지처분은 2개월의 상한이 있지만, 제2항에 의한 직무집행정지처분은 정지기간의 상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처분 제도의 흠결”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이루어지거나 징계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직무집행정지처분이 효력을 상실하는 이상, 징계청구가 이루어진 징계혐의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기간에 관해 법령에 아무런 규정이 없다 하여 직무집행처분이 그 자체로 ‘임기가 정해져 있는 검찰총장을 사실상 해임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밝혔다.

재판부는 “향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필요에 따라 직무집행정지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추상적 가능성만을 가지고 직무집행정치 처분의 취소를 구할 예외적인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원고(윤석열)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며 각하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한편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14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혐의 중에서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지시행위, 이른바 채널A 사건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징계사유를 인정했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내린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은 부당하다며 징계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정직 징계처분은 적법하다”면서 “오히려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므로 정직 2개월의 징계양정은 가볍다”고 판시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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