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석화)는 관내 소속 법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도 법관평가 결과 6명을 ‘우수법관’으로 선정해 12월 6일 발표했다.

<우수법관 6명 선정 명단>

대구고등법원 김태현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4기)
대구지방법원 차경환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7기)
대구지방법원 장래아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31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권성우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3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허민 판사(사법연수원 41기)
대구가정법원 정세영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4기)

대구지방변호사회의 법관평가는 올해 9회를 맞았다. 회원 변호사들이 지난 11 21일까지 제출한 법관평가표는 총 666매였다. 평가가 이루어진 법관의 총수는 164명이었다.

대구변호사회는 법관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일정한 기준(5매 이상 평가서가 제출된 법관들만을 평가대상으로 함)을 적용했다.

또한 각급법원 소속 법관 숫자 및 제출된 평가표들의 숫자를 고려해 대구고등법원 1명, 대구지방법원 2명, 관내 지원 2명, 대구가정법원 1명의 ‘우수법관’을 선정했다.

소위 하위법관인 ‘개선요망 법관’으로는 지난해와 동일한 7명을 선정했다.

대구지방변호사회는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6명은 모두 평가자들로부터 최상위권의 높은 점수를 받은 법관들”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구가정법원 정세영 부장판사는 2020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우수법관으로 선정되며, 변호사들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대구지방변호사회는 우수법관들을 비롯해 전체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법관들의 구체적 사례를 공개했다.

▲ 쟁점 파악이 신속하고 필요치 않은 기일을 잡지 않는 등 매우 합리적으로 재판 진행.

▲ 차분하고 친절한 어조로 재판을 진행하면서 대리인 유무와 상관없이 양 당사자에게 쟁점 시사, 입증기회를 부여하시어 신속ㆍ공평하게 재판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

▲ 온화한 언행과 태도로 재판을 진행해 보기 좋음.

특히 구체적 사건을 들어 우수법관으로 추천한 사례가 눈길을 끌었다.

“산재로 뇌출혈이 발생해 식물인간 상태로 10년가량 지내다가 대학병원에서 사망한 사건인데, 사망 전 유족이 뇌출혈로 고생한 상태이므로 뇌 CT 촬영을 요청했으나 병원 측이 미이행.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며 병원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제기. 소송 구조로 수임했는데, 그 전에 판사님이 직접 전문심리위원에게(의사) 감정에 준하는 의견을 직접 물어 답변을 받았고, 그에 기초해 조정을 성립시켜 줌. 분쟁 해결을 위한 적극적 대응이 돋보였고, 당사자의 어려움을 잘 헤아려 원만히 조정하는 등 모범적이고 탁월한 판사님으로 보여 우수 법관으로 추천드립니다”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세달 만에 음주, 도주차량으로 기소된 사건. 아버지 대신 바지사장으로 있으면서 회사 및 독촉에 시달리다가 음주 운전한 건이며, 사건 후 신변을 비관해 자살 시도했다가 중환자실에서 회복된 상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형식적 양형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구체적 사안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한 건이며, 검사 항소한 상태임”

한편 대구지방변호사회는 5매 이상 평가표가 제출된 법관들 가운데 평균 점수 최하위권의 7인을 개선요망 법관으로 선정했다. 다만 이들의 명단은 비공개로 법원에만 전달하기로 했다.

대구변호사회는 “비록 평가를 통해 개선요망법관으로 선정됐지만, 그것이 곧 그 법관의 자질이 낮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며 “당연히 개선요망법관들도 일부 평가자들로부터는 우수한 평가를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대구변호사회는 “그러나 지난해에 이어 계속적으로 최하위권 평가를 받아 2년 연속 개선요망법관으로 선정된 법관이 복수(複數)에 이른 점은 아쉬운 점”이라고 전했다.

<개선요망법관 사례>

▲ 법정에서 순서를 대기하는 동안 다른 사건 재판 진행을 지켜봤다. 당사자 원고가 재판 진행에 대해 민사소송에서 거짓말 탐지기 신청이라도 하고 싶다고 하자, 원고에게 화를 내고 신경질적인 말투로 대함.

▲ 한 편에게 유리하게 석명권을 초과하는 공격방어방법 제시. 한쪽 당사자에게 너무 편파적으로 재판 진행. 상대방이 주장하지 않는 법리를 들며 상대방에게 주장해보라고 권유, 구체적인 증거방법까지 적극적으로 알려줌.

▲ 재판장이 예단을 드러내고 고압적인 언행을 보여줌.

▲ 1심에서 패소한 원고가 항소심에서도 그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원고의 추가 입증을 위해 불필요한 속행을 반복해 절차가 지연되고 일방에 치우쳐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음.

▲ 변호인에게 반말하고, 변론시각을 1시간 넘게 지연하며, 기록 검토를 전혀 하지 않아 다른 사건과 혼동.

▲ 재판장이 생각하는 조정 방안을 강요. 예단을 많이 드러내고, 상대방이 주장하지 않은 법적 근거까지 언급.

▲ 당사자들에게 ‘가위ㆍ바위ㆍ보’ 게임을 해서 기일을 지정하라는 등의 태도. 항소심 기일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승소한 당사자에 대해 패소를 언급하며 소 취하 종용. 증거서류가 흑백이라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기분에 따른 재판 진행.

▲ 소송대리인 증거신청에 대해 거부감을 표현하고 처분청(피고)이 주장한 사실이 없는데도 판결문에 이유로 설시하는 등 변론주의에 반하는 태도가 문제임. 실체적 진실 발견에 다가서려는 노력이 부족함.

▲ 재판 절차 중 지나치게 선입견 및 예단을 드러내었으며, 고압적인 말투로 당사자의 주장에 영향을 미쳤다.

“항소심 변론기일에 재판장은 재판을 시작하지 않았는데, 알고 보니 피고 변호사가 출석하지 않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피고 변호사는 법관 출신 전관이었고 한다. 피고 변호사가 뒤늦게 나타나자 재판장은 재판 시작을 알렸는데, 원고 쪽은 투명인간 취급하는 태도였다고 함. 원고 쪽에 기다리게 해서 양해를 구한다와 같은 인사치레는 언감생심이다”

“재판장과 피고 대리인이 종전에 같은 재판부 소속 판사였고 동기라는 중첩적 연고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재판부에 사건 재배당 요구 신청서를 제출했다. 다음 변론기일까지 한 달간의 기간이 있었으나, 재판부는 어떤 안내도 해주지 않음. 변론기일에 재판장은 재배당 요구 신청에 대한 답변 없이 절차를 진행했다. 이에 재배당 요구 신청에 대한 재판부의 입장과 답변을 해주는 것이 순서라고 요구하자, 재판장은 재배당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재배당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지나치듯이 답했다. 변호사는 재판장이 재배당 신청 취지 등에 대해 발언시간을 정하는 등 참으로 어이가 없기도 황당해서 실소할 수밖에 없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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