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선임간사

[로리더] 김태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선임간사는 “국회가 사법농단의 행동대였던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법원개혁은 논의하지 않고, 개혁대상인 법원행정처의 말만 듣고 진짜 법원개혁은 안중에도 없이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법원개혁인 법조일원화를 물리려고 하고 있다”며 법제사법위원회를 질타했다.

왼쪽부터 허자인 변호사, 참여연대 이은미 행정감시센터 팀장, 이재근 권력감시국장, 김태일 사법감시센터 선임간사, 민변 사법센터 소장 성창익 변호사,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 서선영 변호사, 박영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소장 성창익 변호사)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오병두)는 7일 국회 앞에서 “법조일원화 후퇴 법안 법사위 재논의를 규탄한다 - 법조일원화 무력화 재시도 반대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태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선임간사

규탄 발언자로 나선 김태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선임간사는 법원행정처를 지목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질타했다.

김태일 선임간사는 먼저 “법원개혁의 관점에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말문을 열었다.

김태일 사법감시센터 선임간사, 민변 사법센터 소장 성창익 변호사

그는 “법조일원화의 취지는 우리가 법관을 뽑을 때 관료적인 시험위주의 법조인을 뽑지 말고, 정말 시민들이 인정할 수 있고,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법조인들을 법관으로 뽑아서 우리 서민들의 실제 일상생활에 대한 재판을 하자는 것이 법조일원화의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김태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선임간사

김태일 선임간사는 “그렇게 10년 전인 2011년도에 법이 도입돼 2013년부터 실행됐다”며 “그렇지만 (법조일원화를 시행해온) 지난 10년의 세월 동안 법원이 어떻게 법관을 임용해 왔는지는 보면 법원의 태도를 잘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허자인 변호사, 참여연대 이은미 행정감시센터 팀장, 이재근 권력감시국장, 김태일 사법감시센터 선임간사, 민변 사법센터 소장 성창익 변호사,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 서선영 변호사, 박영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

김태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선임간사는 “지금까지 법원은 지난 10년 동안 법이 허용하는 최저연차의 법조인들로만 법관을 임명해 왔다”며 “법조경력 3년일 때는 신규 법관 임용 3년차 법조인이 전체 법관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법조경력 5년일 때는 딱 5년차 법조인이 전체 법관이 무려 70%까지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이재근 권력감시국장, 김태일 사법감시센터 선임간사

그러면서 “법이 허용하는 최소연차를 마치 최대연차인 것처럼 임용해 온 것이 지난 10년간 법원이 보여준 행태다”라고 비판했다.

왼쪽부터 허자인 변호사, 참여연대 이은미 행정감시센터 팀장, 이재근 권력감시국장, 김태일 사법감시센터 선임간사, 민변 사법센터 소장 성창익 변호사,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 서선영 변호사, 박영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

김태일 선임간사는 “법원은 현실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개혁이라는 것이 본시 무엇입니까. 그 현실을 바꿔 나가는 것이 바로 개혁이다. 현실을 바꿔 나가는 과정에서 그런 어려움이 없다면 그것은 애초에 개혁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왼쪽부터 참여연대 이은미 행정감시센터 팀장, 이재근 권력감시국장, 김태일 사법감시센터 선임간사

그는 “그런데 현실이 어렵다는 이유로 개혁을 그 현실에 맞춰서 바꾸자고 한다면 세상에 어떤 개혁이 가능하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태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선임간사

김태일 선임간사는 “게다가 법원행정처가 어떤 곳이냐. 다름 아닌 사법농단의 무대가 되었던 부서다”라며 “법원행정처에서 법관들 사찰했고, 뒷조사를 했고, 청와대 및 정부와 재판거래를 일삼았던 사법농단의 행동대였던 곳이 법원행정처다”라고 직격했다.

참여연대 이재근 권력감시국장, 김태일 사법감시센터 선임간사

김태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선임간사는 “그래서 사법농단이 드러나 이후에 가장 먼저 법원을 개혁해야 된다, 법원행정처를 폐지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의식이 사회적 공감대를 얻어서 지난 20대 국회와 이번 21대 국회에도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법안이 올라왔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참여연대 이은미 행정감시센터 팀장, 이재근 권력감시국장, 김태일 사법감시센터 선임간사, 민변 사법센터 소장 성창익 변호사,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 서선영 변호사, 박영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

김태일 선임간사는 “그런데 국회는 그동안 무엇을 했습니까”라고 따져 물으며 “법원행정처를 폐지해야 되는 법원개혁은 논의하지 않고, 오히려 폐지 대상인 법원행정처의 말만을 들어서 정작 그나마 간신히 유지되고 있는 법원개혁인 법조일원화를 오히려 물리려고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태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선임간사

김태일 선임간사는 “개혁대상(법원행정처)의 말만을 들어서 진짜 법원개혁은 안중에도 없고, 오히려 그나마 진행하고 있는 법원개혁을 후퇴시키려고 하는 법제사법위원회에 굉장히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왼쪽부터 허자인 변호사, 참여연대 이은미 행정감시센터 팀장, 이재근 권력감시국장, 김태일 사법감시센터 선임간사

김태일 참여연대 선임간사는 “지금 국회가 진정으로 해야 할 것은, 진짜 법원개혁이다”라며 “제왕적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그리고 더 이상 관료적인 시험제적인 법관 임용이 아니라, 정말 시민들이 인정한 사회가 키운 법조인들을 우리의 법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법원개혁으로서 법제사법위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제시했다.

김태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선임간사

이날 기자회견 사회는 민변 사법센터 허자인 변호사가 진행했다. 허자인 변호사는 “본회의 부결된 안 재논의하는 법사위 규탄한다”는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왼쪽부터 허자인 변호사, 참여연대 이은미 행정감시센터 팀장, 이재근 권력감시국장, 김태일 사법감시센터 선임간사, 민변 사법센터 소장 성창익 변호사,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 서선영 변호사, 박영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br>
왼쪽부터 허자인 변호사, 참여연대 이은미 행정감시센터 팀장, 이재근 권력감시국장, 김태일 사법감시센터 선임간사, 민변 사법센터 소장 성창익 변호사,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 서선영 변호사, 박영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

또한 이 자리에서 민변 사법센터 소장 성창익 변호사와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 서선영 변호사가 규탄발언을 했다.

민변 사법센터 소장 성창익 변호사,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 서선영 변호사<br>
민변 사법센터 소장 성창익 변호사,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 서선영 변호사

이재근 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은 “본회의 부결된 안, 재논의하는 법사위 규탄한다”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왼쪽부터 허자인 변호사, 참여연대 이은미 행정감시센터 팀장, 이재근 권력감시국장, 김태일 사법감시센터 선임간사,<br>
왼쪽부터 허자인 변호사, 참여연대 이은미 행정감시센터 팀장, 이재근 권력감시국장, 김태일 사법감시센터 선임간사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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