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한국법조인협회는 8일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사법시험 부활을 공약했다고 알려졌으나, 이는 시대착오적인 공약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청년변호사단체다.

한국법조인협회
한국법조인협회

한법협(회장 김기원 변호사)은 이날 “시대착오적인 고시제도 부활 공약을 철회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법협은 “법학전문대학원은 전체 학생의 약 70%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며, 2021년 법학전문대학원 합격자 2126명 중 164명(7.71%)이 특별전형 출신”이라고 밝혔다.

한법협은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사법시험 합격자 8000여명 중 고졸 합격자가 총 6명에 지나지 않는 반면,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로스쿨 입학자 총 1만 6655명 중에는 73명의 학점은행제, 독학사, 평생교육진흥원, 방통대 출신이 있다”고 전했다.

또 “불공정하며 부유층에게 유리하다는 인식과 달리, 3개 명문대에서 의대 신입생 중 고소득층은 74%,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 중 고소득층은 58%라는 통계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법협은 “지금은 고시제도의 부활을 논할 때가 아니라, 여전히 고시제도의 형태를 가진 다른 유사법조직역 시험도 마저 폐지하고, 사회구성원들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교한 구조를 가져 22세기까지도 쓰일만한 공교육제도의 구조적 혁신과 법학전문대학원의 점진적 개선을 논의 할 때”라고 말했다.

한국법조인협회는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해 양성된 1만 6000여명의 청년 법조인들을 대표해 시대착오적인 공약에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한다”며 “그럼에도 계속 이러한 공약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필요한 어떠한 조치라도 취할 준비가 돼 있음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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