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 서선영 변호사는 7일 “법원이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하는 법조일원화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 서선영 변호사

서선영 변호사는 국회를 향해서도 “부족한 법관은 늘리지 않고, 법조경력을 5년에 멈추고 싶다는 법원의 목소리에 귀를 열고 법조일원화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직격했다.

민변 사법센터(소장 성창익 변호사)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오병두)는 이날 오전 9시 30분 국회 앞에서 “법조일원화 후퇴 법안 법사위 재논의를 규탄한다 - 법조일원화 무력화 재시도 반대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왼쪽부터 허자인 변호사, 참여연대 김태일 사법감시센터 선임간사, 이재근 권력감시국장, 민변 사법센터 소장 성창익 변호사,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 서선영 변호사, 박영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

먼저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는 법관 임용에 필요한 법조경력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려는 법안을 부결시킨 바 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그런데 본회의 부결로부터 3개월 지난 지금, 또다시 법조일원화를 후퇴시키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비판했다.

왼쪽부터 허자인 변호사, 참여연대 김태일 사법감시센터 선임간사, 이재근 권력감시국장, 민변 사법센터 소장 성창익 변호사,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 서선영 변호사, 박영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

법조일원화의 단계적 시행으로 2022년 법조경력이 7년으로 상향되는 것을 앞둔 상황에서 법사위는 또 다시 ‘법조경력 5년 이상’ 요건을 5년 더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만진다는 것이다.

민변 사법센터 소장 성창익 변호사,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 서선영 변호사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로 나선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 서선영 변호사는 먼저 “법조일원화는 왜 도입됐습니까”라며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던졌다.

서 변호사는 “우리가 생각하고 원하는 법원이 어떤 곳입니까”라며 “공부 잘하고 시험 잘 보는 사람들이 그들끼리 모여서 세상에서 동떨어진 저 위에서 국민들을 판단하는 그런 특권화 되고 자기들끼리 모인 순혈주의 법원을 좀 없애고, 시민 속으로 들어와서 시민과 함께 숨을 쉬고, 시민의 감성과 민주사회의 가치들이 반영된 재판을 하는 법원, 그런 법원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법조경력을 가진 법조인들이 판사가 돼, 자신의 헌법적 의무를 수행하는 그런 법원을 만들기 위해서 도입한 것 아닙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왼쪽부터 참여연대 김태일 사법감시센터 선임간사, 이재근 권력감시국장, 민변 사법센터 소장 성창익 변호사,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 서선영 변호사, 박영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

서선영 변호사는 “그리고 그런 법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적어도 법조경력이 10년 정도는 돼야지, 제대로 (법조일원화를) 시행할 수 있겠다고 해서 2011년에 10년의 요건을 같이 합의해서 시행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라고 상기시켰다.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 서선영 변호사, 박영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

민변 서선영 변호사는 “지금 (법조일원화의) 점진적 시행으로 올해까지 법조경력 5년을 요구했는데, 법원은 어떻게 운영을 했습니까”라며 “5년이 요구되는 것도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다 채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 변호사는 “법원에서 로클럭(재판연구원) 3년 하고, 잠시 2년 동안 변호사 한 사람, 아니면 군법무관하고 로클럭해서 사실 변호사 경력이 거의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법관으로 다수 뽑아서 법조일원화의 취지를 다 망가뜨리지 않았습니까”라고 법원을 질타했다.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 서선영 변호사

서선영 변호사는 “이런 (변칙) 문제가 있기 때문에 5년이라는 기간은 너무나 위험한데, 그나마 (법조일원화) 점진적 시행으로 내년에 법조경력 7년이 요구되면, 변호사경력 하나도 없이 군법무관, 로클럭했다가 법조일원화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 법관이 되는 것을 자연스럽게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었는데, 법원은 이 7년으로 가는 것을 계속 못가 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왼쪽부터 참여연대 김태일 사법감시센터 선임간사, 이재근 권력감시국장, 민변 사법센터 소장 성창익 변호사,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 서선영 변호사, 박영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

서선영 변호사는 그러면서 “문제는 국회”라고 지목했다.

서 변호사는 “법원이 이렇게 (법관 임용 법조경력을) 5년으로 멈추고 싶다고 계속 주장하거나 로비를 한다면, 국회가 ‘원래 법조일원화가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하고, ‘지금 왜 법조일원화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느냐’고 심사를 하고 법원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야 된다”고 지적했다.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 서선영 변호사

서선영 변호사는 “그런데 법사위 위원들은 왜 법원의 목소리에 귀를 열어 놓고, 법원이 요구하는 대로 계속 법조일원화를 5년으로 중단시키거나 단축시키려고 하는 것입니까”라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따졌다.

 민변 사법센터 소장 성창익 변호사,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 서선영 변호사, 박영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

서 변호사는 “이 5년이 얼마나 위험한지”라면서 “심지어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지난 8월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시켰는데, 그 다음에 법사위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부결된 법안과) 거의 비슷한 법안을 다시 상정시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라고 허탈해했다.

왼쪽부터 허자인 변호사, 참여연대 김태일 사법감시센터 선임간사, 이재근 권력감시국장, 민변 사법센터 소장 성창익 변호사,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 서선영 변호사, 박영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

서선영 변호사는 “(시민사회에서) 법조일원화가 지금 잘못 운영됐다고 이야기하면 (국회가) 잘못된 것을 고쳐야 하는데, (국회가)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고, 본회의에서 부결됐더라도 끝까지 간다는 것입니까”라고 법사위를 직격했다.

민변 사법센터 소장 성창익 변호사,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 서선영 변호사

서선영 변호사는 “법사위는 지금 해야 될 게 많이 있다”며 “법관 수가 부족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5분 재판밖에 못 받고, 소액사건은 (판결문에서 승소 또는 패소) 이유조차 못 받고 있다. 법관이 부족하기 때문에 법관을 늘려야지 법조일원화를 망가뜨려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 서선영 변호사

서선영 변호사는 “법사위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말고, 해야 할 것을 하십시오”라고 힘주어 말했다.

왼쪽부터 허자인 변호사, 참여연대 김태일 사법감시센터 선임간사, 이재근 권력감시국장, 민변 사법센터 소장 성창익 변호사,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 서선영 변호사, 박영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br>
왼쪽부터 허자인 변호사, 참여연대 김태일 사법감시센터 선임간사, 이재근 권력감시국장, 민변 사법센터 소장 성창익 변호사,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 서선영 변호사, 박영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

기자회견 사회는 민변 사법센터 허자인 변호사가 진행했다. 허자인 변호사는 “본회의 부결된 안 재논의하는 법사위 규탄한다”는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왼쪽부터 허자인 변호사, 참여연대 이은미 행정감시센터 팀장, 이재근 권력감시국장, 김태일 사법감시센터 선임간사, 민변 사법센터 소장 성창익 변호사,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 서선영 변호사, 박영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br>
왼쪽부터 허자인 변호사, 참여연대 이은미 행정감시센터 팀장, 이재근 권력감시국장, 김태일 사법감시센터 선임간사, 민변 사법센터 소장 성창익 변호사,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 서선영 변호사, 박영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

또한 이 자리에서 민변 사법센터 소장 성창익 변호사가, 김태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선임간사, 이재근 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이 규탄 발언을 했다.

왼쪽부터 허자인 변호사, 참여연대 이은미 행정감시센터 팀장, 이재근 권력감시국장, 김태일 사법감시센터 선임간사,<br>
왼쪽부터 허자인 변호사, 참여연대 이은미 행정감시센터 팀장, 이재근 권력감시국장, 김태일 사법감시센터 선임간사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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