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원장들은 “사법시험 부활 및 온라인 로스쿨을 언급하는 것은 사회적 혼란만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냈다.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으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한기정)는 지난 6일 “사법시험 불활 및 온라인 로스쿨 도입 논의는 사법개혁 성과를 부정한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로스쿨협의회는 “한국형 로스쿨의 도입과 사법시험 폐지는 1995년부터 10년 넘게 논의한 결론이었다.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회는 2007년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이 법률에 따라 25개 대학은 사법시험 폐지를 전제로 법과대학을 폐지하고 로스쿨을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6년 헌법재판소에서도 로스쿨 도입을 통해 법조인을 양성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해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조항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사법시험이 존치돼 로스쿨 제도와 병행한다면 사법시험의 폐해가 재현될 것이 분명하다”며 “전공을 불문하고 학부 학생들은 사법시험 준비에 매달려 대학 학부 교육은 다시 황폐하게 될 것이고, 사법시험 합격은 예전처럼 소수의 서울 소재 대형 대학 출신들이 독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로스쿨협의회는 “사법시험 부활을 주장하는 분들은 대학을 못 나온 사람들에게도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사법시험에서 중졸, 고졸 합격자는 전체 합격자의 0.06%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시험도 법학과목 이수제도에 따라 법학과목을 35학점 이상 이수해야 응시가 가능했으므로, 학력 제한 없이 누구나 사법시험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로스쿨 도입은 현재까지 많은 성과를 냈다”고 했다. 로스쿨협의회는 “법학전공자들이 법조인의 대다수를 차지했던 사법시험 시절과 달리, 로스쿨 시대에는 법학 이외의 다양한 분야를 전공한 사람들이 법조인으로 양성되고 있어, 복잡다기한 법률문제와 시민들의 다양한 법률서비스 요구에 능동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또한 “사법연수원 기수에 따른 폐쇄성과 서열주의 등 기존 법조계의 문제점도 급격히 약화되는 추세”라고 봤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로스쿨은 취약계층 학생들이 학업에 매진해 법조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국민 누구나 실력과 열정이 있으면 체계적인 재정지원을 받아 법조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로스쿨협의회는 “사법시험을 부활하면 사교육에의 의존이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이 높아지고 지금보다 더 격심한 시험점수 경쟁이 되므로, 생계 걱정 없이 가정의 지원을 받아 수험준비에 집중할 수 있는 학생들에게 훨씬 유리하다”며 “취약계층 학생들은 특별전형 및 지방인재 선발제도를 갖춘 로스쿨 체제에 들어와서 장학금 지원을 받으면서 공부하는 편이 훨씬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로스쿨 체제와 병행해 로스쿨을 나오지 않고도 변호사가 되는 별도 기회를 소수의 학생들에게 부여하는 일본의 예비시험과 같은 방식을 도입한다면, 그 수혜자는 극소수 명문대에서 가정의 지원을 받아 수험준비에 집중할 수 있는 젊고 똑똑하고 유복한 대학생들에 집중될 것”이라고 봤다.

로스쿨협의회는 “이런 제도를 통해 취약계층이나 사회경험자들이 변호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은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기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온라인 로스쿨도 변호사시험이 당초 목적과 달리 자격시험이 아닌 선발시험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더욱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며 “기존의 3년간의 전일제 교육도 변호사가 되기에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파트타임으로 운영되는 로스쿨은 질적ㆍ양적으로 충실한 법학교육을 제공하기 어렵고, 사교육 의존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온라인 로스쿨 제도는 경제적 취약계층보다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직장인, 공무원 등에게 우회로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취약계층에 속한 학생들은 3년간 장학금 지원을 받아 학업에 전념한 뒤 변호사 시험에 응시하는 로스쿨 제도를 통할 때에 법조인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온라인 로스쿨의 도입은 로스쿨이 당초의 취지에 맞게 안착될 수 있도록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 등 정책적인 보완을 한 이후에 심도 있는 논의와 연구를 거쳐 장기적으로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 일동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상황에서 사법시험 부활 및 온라인 로스쿨을 언급하는 것은 사회적 혼란만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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