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종철 기자] “딸이 돈을 갚지 않아 데리고 있다”고 속여 2700만원을 뜯어 낸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 30대 A씨는 2017년 12월 한국에 입국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했다.

A씨는 지난 1월 울산 울주군에 사는 C씨에게 전화해 “당신의 딸이 친구의 보증을 섰는데, 돈을 갚지 않아 데리고 있다. 3040만원을 주면 딸을 보내 주겠다”며 만날 장소를 제시하면서, 돈을 가지러 오는 사람에게 줄 것을 요구했다.

물론 거짓말이었다. 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C씨를 속여 돈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C씨의 딸을 납치한 사실도 없었다.

A씨는 연락책의 지시에 따라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C씨)로부터 현금 2700만원을 받은 후 50만원을 자신의 몫으로 가지고, 나머지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했다.

울산지방법원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말레이시아인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오창섭 판사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오 판사는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의 폐해가 사회적으로 심각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해액이 2700만원으로 상당하고,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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