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허자인 변호사, 참여연대 이은미 행정감시센터 팀장, 이재근 권력감시국장, 김태일 사법감시센터 선임간사, 민변 사법센터 소장 성창익 변호사,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 서선영 변호사, 박영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

[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신규 법관 임용 시 법조경력 요건 적용 연장을 논의하는 것에 “명백한 법조일원화 후퇴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대 목소리를 냈다.

민변 사법센터(소장 성창익 변호사)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이날 오전 9시 30분 국회 앞에서 “법조일원화 후퇴 법안 법사위 재논의를 규탄한다” - ‘법조일원화 무력화’ 재시도 반대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왼쪽부터 허자인 변호사, 참여연대 김태일 사법감시센터 선임간사, 이재근 권력감시국장, 민변 사법센터 소장 성창익 변호사,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 서선영 변호사, 박영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

기자회견 사회는 민변 사법센터 허자인 변호사가 진행했다. 또한 민변 사법센터 소장 성창익 변호사와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 서선영 변호사, 김태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선임간사, 이재근 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이 규탄 발언을 했다.

왼쪽부터 민변 사법센터 허자인 변호사, 참여연대 김태일 사법감시센터 선임간사

먼저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는 법관 임용에 필요한 법조경력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려는 법안을 부결시킨 바 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그런데 본회의 부결로부터 3개월 지난 지금, 또다시 법조일원화를 후퇴시키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다”고 밝혔다.

김태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선임간사

참여연대와 민변은 “법조일원화의 취지는 판사, 검사, 변호사 간의 벽을 허물고 다양하고 전문화된 인력을 법관으로 선출하는 것”이라며 “최소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법조인들을 법관으로 선출하자는 것 역시 사회경력이 풍부한 이를 선발해 법원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폐쇄적인 순혈주의와 특권의식을 없애고 법원의 체질개선을 도모하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민변과 참여연대는 “그런데 송기헌 개정안은 법원조직법 부칙을 수정해 신규 법관 임용 시 최소 7년 이상 경력자로 임용하는 규정 시점을 2022년에서 2027년으로, 10년 이상 경력자 임용 규정을 현행 2026년에서 2031년으로 5년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며 “결국 다양한 경력을 가진 인력 수혈과 새로운 법원으로의 도약은 한참 더 미뤄버리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민변 사법센터 소장 성창익 변호사

법조일원화를 위한 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판사 임용을 위한 재적연수에 관한 경과조치)는 2013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는 판사를 임용하는 경우 3년 이상, 2018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는 판사를 임용하는 경우 5년 이상, 2022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는 판사를 임용하는 경우 7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구한다.

그런데 송기원 의원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2018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를, 2026년 12월까지 연장했다. 또 2022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를, 2027년 1월부터 2030년 12월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이다.

박영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

참여연대와 민변은 “법원행정처는 명목상 ‘현실적인 판사 수급 여건을 고려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며 “그러나 지난 수년간 법원행정처의 신규법관 임용 행태를 보면, 이는 그저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백히 알 수 있다”고 일축했다.

왼쪽부터 허자인 변호사, 참여연대 이은미 행정감시센터 팀장, 이재근 권력감시국장, 김태일 사법감시센터 선임간사

민변과 참여연대는 “신규 법관 충원시 최소 5년 이상 경력자 임용 규정이 적용되었던 지난 2018년도부터 법원행정처는 매년 전체 신규 법관의 과반 이상을 5년 경력자로 충원했다”며 “2021년에도 신규 법관 157명 중 무려 70%에 달하는 112명이 5년 경력자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추세대로라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시 향후 5년 동안에도 내내 대부분의 법관이 5년 경력자로만 충원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봤다.

왼쪽부터 허자인 변호사, 참여연대 김태일 사법감시센터 선임간사, 이재근 권력감시국장, 민변 사법센터 소장 성창익 변호사,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 서선영 변호사, 박영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

참여연대와 민변은 “뿐만 아니라 5년 요건을 5년 더 유지할 경우 ‘법무관-로클럭’ 출신 법관 비중이 대거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며 “변호사 경험이 없는 법조인들을 중심으로 다수의 법관을 충원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민변과 참여연대는 “이와 같은 운용이 법조일원화 취지와 배치되는 것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며 “그런데 법사위는 이런 명백한 법조일원화 후퇴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시도를 계속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법원은 법조일원화 취지에 맞게 신규법관을 임용하기 위해 노력한 적이 없다”며 “5년을 더 유예한다고 해서 판사 수급 문제가 해결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민변 사법센터 허자인 변호사, 김태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선임간사

그러면서 “법조일원화만 누더기가 될 뿐이고, 판사 수급 부족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법조일원화 시행을 5년 유예하면 문제의 악순환이 더욱 길어지고 강화될 뿐이다”고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왼쪽부터 허자인 변호사, 참여연대 이은미 행정감시센터 팀장, 이재근 권력감시국장, 김태일 사법감시센터 선임간사, 민변 사법센터 소장 성창익 변호사,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 서선영 변호사, 박영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

민변과 참여연대는 “법조일원화를 안착시키고, 판사 수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가 시급히 해야 할 일은 따로 있다”며 “법조일원화 완성을 유예하는 것이 아니라, 경력요구 의무조항을 기존 일정에 따라 이행하면서, 동시에 법조일원화 취지가 무색해진 상황을 바로 잡고 실질적인 법조일원화가 이루어지도록 논의기구를 시급히 구성하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또한 “판사 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관 정원 상향과 근무조건 개선을 위한 입법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허자인 변호사, 참여연대 이은미 행정감시센터 팀장, 이재근 권력감시국장, 김태일 사법감시센터 선임간사, 민변 사법센터 소장 성창익 변호사,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 서선영 변호사, 박영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본회의 부결된 안 재논의하는 법사위 규탄한다”는 구호를 외쳤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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