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12월 7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법조일원화 후퇴 법안의 법사위 재논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기자회견은 민변 사법센터(소장 성창익 변호사)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오병두 홍익대 법학과 교수)가 마련했다. 기자회견 사회는 민변 사법센터 하자인 변호사가 진행한다.

이 자리에는 성창익 민변 사법센터 소장, 서선영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김태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선임간사가 참석해 규탄 발언을 할 예정이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지난 8월 31일, 법관 임용에 필요한 법조경력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려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며 “5년으로 단축할 경우 법관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법원관료화 등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되었던 법조일원화의 취지가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그런데 법조일원화의 단계적 시행으로 2022년 법조경력이 7년으로 상향되는 것을 앞둔 상황에서 법사위는 또 다시 ‘법조경력 5년 이상’ 요건을 5년 더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해 12월 7일 논의할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두 단체는 “별다른 논의나 사회적 공론화 없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과 사실상 같은 내용의 법안을 법사위에서 재론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법원의 신규 법관은 향후에도 5년 경력 법조인들 중심으로만 임용돼, 법관 사이 기수문화가 유지되고 사회경험이 부족한 법조인들 중심으로 임명되는 등 기존의 관료제적 법관 임용 관행이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이와 같이 법조일원화를 계속 후퇴시킨다면 5년 후인 2026년이 되어도 또 다시 법조일원화 완성은 유예되거나, 아예 경력기간 상향을 중단시키려 할 공산이 크다”고 봤다.

이에 민변 사법센터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해당 유예 개정안의 위험성을 알리고 법안 폐기를 촉구하며, 법조일원화의 무력화가 아닌 법조일원화를 취지 그대로 안착시킬 방안을 논의할 것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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