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리테일 공식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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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GS리테일(부회장 허연수)이 운영하는 유통 계열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로부터 최대 과징금을 부과 받아 이른바 '갑질 기업'이라는 오명을 안았다.

지난 4월 기업형 슈퍼마켓(SSM) 'GS 더 프레시(The Fresh)'가 납품업체를 상대로 발주 장려금을 요구하고, 각종 상품을 부당하게 반품하다가 공정위로부터 대규모유통업법(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로 과징금 53억 9700만원을 부과 받은데 이어 GS SHOP이 TV홈쇼핑 7개사 중에서 가장 많은 약 10억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6일 공정위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갑질을 일삼은 GS SHOP, 롯데홈쇼핑 등 TV홈쇼핑 7개사에 대해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GS SHOP(10억 2000만원), 롯데홈쇼핑(6억 4000만원), NS홈쇼핑(6억원), CJ온스타일(5억 9000만원), 현대홈쇼핑(5억 8000만원), 홈앤쇼핑(4억 9000만원), 공영쇼핑(2억원) 등 TV홈쇼핑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1억 4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료=공정위 제공.
자료=공정위 제공.

공정위에 따르면 TV홈쇼핑사들은 2015년 1월부터 2020년 6월 기간 중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판촉비용 전가, ▲납품업자 종업원등 부당사용 ▲계약서면 즉시교부 위반 ▲양품화 관련 불이익제공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부당 반품 ▲최저가 납품조건 설정 등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했다.

법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GS SHOP 등 6개 TV홈쇼핑사는 납품업자와 판촉비용분담 약정없이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사은품비용 전부를 납품업자에게 부담하게 했고, 홈앤쇼핑의 경우 비용 분담 약정을 체결하고도 총 판촉비용의 50% 초과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하게 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에 의하면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에 대해 납품업자와 약정하지 않고서는 이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아울러 약정시에도 납품업자에게 총 판촉비용의 50%를 초과해 부담시킬 수 없다.

이밖에도 파견조건에 대한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자 비용으로 종업원등을 파견받아 방송 게스트, 시연모델 및 방청객 등으로 사용(GS SHOP 등 7개 TV홈쇼핑사), 계약서면 즉시교부 위반(CJ온스타일, 현대홈쇼핑, NS홈쇼핑, 공영쇼핑), 직매입 상품에 대한 양품화 작업을 납품업자에게 위탁하고 그 작업비용 미지급(현대홈쇼핑, 홈앤쇼핑), 가압류 등을 이유로 상품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늦게 지급함에 따른 지연이자를 미지급(GS SHOP, 롯데홈쇼핑, NS홈쇼핑), 상품의 하자 등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직매입 상품의 재고를 납품업자에 반품(GS SHOP), 직매입 계약시 최저 납품가를 보장받기 위해 납품업자로 하여금 '다른 사업자에게 더 낮은 가격으로 납품할 수 없도록' 가격결정권을 제한(롯데홈쇼핑) 등을 위반했다.

자료=공정위 제공.
자료=공정위 제공.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유통업태 중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TV홈쇼핑 분야에 만연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해 적극 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TV홈쇼핑, T커머스, 온라인쇼핑몰 등 새롭게 부각되는 비대면 유통채널의 납품거래 관계를 더욱 면밀히 살펴보는 한편, 백화점, 대형마트 등 기존 대면 유통채널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도 계속 감시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015년 3월에도 TV홈쇼핑 6개사가 납품업자에 대해 불공정 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 144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CJ오쇼핑(현 CJ온스타일), 롯데홈쇼핑, GS홈쇼핑(현 GS SHOP) 등 6개사는 방송계약서 미교부, 구두발주,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판촉비 부당전가, 부당한 정액제 강요 등의 불공정 행위에 대규모 유통업법을 적용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3억원을 부과했다.

CJ오쇼핑이 46억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 받았고, 롯데홈쇼핑은 37억원, GS홈쇼핑이 30억원을 부과 받았다. 

[로리더 김상영 기자 / jlist@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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