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6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변호사소개 플랫폼 및 리걸테크의 미래상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법률소비자에게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공공법률플랫폼 설립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서울변호사회는 “이에 바람직한 공공법률플랫폼의 실현을 위해 현행 변호사소개 플랫폼에 관한 법률적 쟁점을 짚어보고, 공공법률플랫폼의 의미와 역할 등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울변호사회는 “특히 이번 토론회는 변호사소개 플랫폼에 대해 첨예하게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변호사단체와 민간 변호사소개 법률플랫폼 업계, 양측의 견해를 청취하고, 향후 법률플랫폼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뜻 깊고 의미 있는 토론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변호사법 제34조에서도, 변호사 아닌 자가 대가를 목적으로 변호사를 소개, 알선, 유인하는 경우까지 금지하고 있다.

과거 직접 발품을 팔거나 변호사명부를 통해 변호사를 찾았던 것과는 달리, 대다수의 사람들이 인터넷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변호사 관련 정보를 습득하고 활용하고 있으며, 변호사들 또한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블로그, 유튜브 등의 SNS를 적극 활용해 자신을 홍보하고 있다.

서울변호사회는 “나아가 온라인 공간에서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플랫폼과 AI 등을 활용한 법률서비스 제공 프로그램이 시장에 범람하고 있다”며 “따라서 지금은 시급하게 변호사단체 등의 공공주체와 시장 참여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바람직한 리걸테크와 변호사소개 플랫폼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진단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리걸테크와 변호사소개 플랫폼이 궁극적으로 법률소비자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발전하길 바라고 있어 ‘변호사소개 플랫폼 및 리걸테크의 미래상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행 사설 변호사소개 플랫폼이 직면해 있는 변호사법상의 문제를 짚어 보고 ▲그에 대한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입장과 사설 변호사소개 플랫폼 업계의 입장을 들어본 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공공법률플랫폼 도입에 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참석해 인사말을 한다.

좌장으로는 이성우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회를 이끌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는 변호사회의 입장을 대변할 토론자로 한국법조인협회 김기원 회장 및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우지훈 변호사가 참여한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 추천 토론자로는 구태언 변호사(법무법인 린) 및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리걸테크협의회 법제도분과위원장 안기순 변호사가 참여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헌법과 변호사법이 추구하는 공공성을 확보하면서도, 법률소비자의 법률서비스 접근권을 높이는, 변호사와 법률소비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변호사소개 플랫폼과 리걸테크의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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