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우회전하는 차량들에 달려들어 ‘속임수 사고’를 야기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다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2일 김해시에서 횡단보도 보행자신호에 우회전하던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에 의도적으로 달려들어 부딪쳤다. 그럼에도 A씨는 자신의 바지를 걷어 올려 왼쪽 다리를 내보이며 “당신의 차가 나를 쳤다. 병원에서 외출을 나온 상태라 보험처리는 곤란하니 여기서 합의하자”고 거짓말을 했다.

A씨는 이렇게 승용차 운전자를 기망해 재물을 뜯어내려 했으나, 운전자가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할 것을 계속 주장하자, A씨는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현장에서 일탈해 미수에 그쳤다.

A씨는 또 지난 1월 8일 창원시에서 우회전해 횡단보도를 통과하던 승용차를 발견하고 조수석 뒷부분을 손으로 치는 등 고의로 부딪친 뒤, “차에 팔이 부딪혔다. 병원까지 갈 정도는 아니니까 현금 30만원만 달라”고 요구했다가 미수에 그쳤다.

또한 A씨는 지난 1월 12일 김해시 모 도로에서 외제승용차의 조수석 문짝에 의도적으로 달려들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현금을 요구해 15만을 편취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3명으로부터 총 26만원을 가로채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오토바이를 훔치고, 2017년 11월에는 부산의 한 금은방에 들어가 2498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6단독 오원찬 판사는 최근 사기, 사기미수,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오원찬 판사는 “동종 누범, 거듭 범행, 수법 불량, 선행사건 영장기각 이후 재범 등 가중사유와 자백, 일부 피해자의 처벌불원, 부양가족(노모 등) 등 감경사유를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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