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제21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발의했던 ‘좋은 어른법’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으로 통과했다.

이원욱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아동시설에서 만18세가 되면 퇴소해 사회로 나오게 되는 보호 종료 아동의 시설 퇴소 나이가 적절하지 않아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도울 수 없다고 판단해 나이를 연장하고, 주거와 안전 등 보호종료아동의 권리를 돕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된 법안은 보호종료아동의 보호조치 기간을 최대 24세까지 연장하고, 보호종료아동의 실태조사의 근거를 담았다.

또한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지원근거를 담아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경제적 자립을 담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1호 법안인 ‘좋은 어른법’이 국회를 통과해 약속을 지키게 됐다”며 “보호종료아동이 아닌 자립청년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그들에게 공정한 삶의 출발선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더불어 통과된 아동복지법이 그 역할을 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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