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고상만 사무국장(고위공무원단)<br>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고상만 사무국장(고위공무원단)

[로리더] 군인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 원칙적으로 ‘순직자’로 분류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고상만 사무국장은 “오랫동안 꿈꿔온 일이 현실이 됐다”며 크게 환영했다.

고상만 사무국장은 “김민기 의원님께 고마운 인사를 전한다”며 “이제,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죽음이 차별 없이 예우 받는 날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4월 이런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군인사법 제54조의2(전사자 등의 구분) 1항은 군인이 사망하는 경우 ▲전사자 ▲순직자 ▲일반사망자로 구분한다. 순직자는 다시 3가지 유형으로 나눈다. 타의 귀감이 되는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순직Ⅰ형),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순직 Ⅱ형ㆍ순직 Ⅲ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김민기 의원은 군인사법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의무복무기간 중인 군인이 사망하는 경우, 헌법에 명시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던 도중으로 사망원인에 ‘군 복무’라는 상황이 직ㆍ간접적으로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일반사망으로 분류하는 경우 순직을 인정받기 위해 유족이 이를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12월 1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민기 국회의원 / 사진=홈페이지
12월 1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민기 국회의원 / 사진=홈페이지

이에 김민기 의원은 군인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 원칙적으로 순직자로 추정하도록 하고, 순직이 아님을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입증하는 경우 전사자 또는 일반사망자로 분류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군인사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이 자리에서 김민기 의원은 “제가 발의한 군인사법 개정안이 통과돼 정말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민기 의원은 “이번 법은 징병제 국가에서 병역의무를 다하다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이 순직인 것을 증명하는 것은 가족의 몫이었다”며 “이제는 의무복무 중에 사망하게 되면 순직으로 인정하고, 순직이 아님을 국가가 증명하는 체계로 바뀌었다는 점에서 정말 늦었지만 참 다행이다”라고 밝혔다.

김민기 의원은 “아울러 (국방부) 장관께 여러 차례말씀을 드렸는데, 군 사망 피해 유족에 대한 지원 체계를 제대로 마련해야 된다는 점을 또 강조 드리고, 이점에 대해서도 국방부가 심혈을 다해서 마련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고상만 사무국장(고위공무원단)은 2일 페이스북에 <국회 국방위원회 김민기 의원님. 고맙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고상만 사무국장

고상만 사무국장은 “평소 군사망 사고 피해 군인의 순직 처리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국회 국방위 김민기 의원께서 매우 의미 있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어제 그 법안이 국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는 기쁜 소식이 있었다”고 전했다.

고상만 사무국장은 “이제 국회 본회의만 통과하면 ‘자식을 잃고도 그 죽음이 순직에 해당한다는 것을’ 그 부모가 입증하기 위해 피눈물을 흘리는 일은 더 이상 없게 된다”고 의미를 부여하며 “정말 오랫동안 꿈꿔온 일이 현실이 되었다”고 크게 환영했다.

고상만 사무국장은 “김민기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고마운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죽음이 차별 없이 예우 받는 날을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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