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앞으로 공익신고처럼 부패행위 신고도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해지고 부패신고자에 대한 책임 감면 및 구조금 지급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ㆍ보상을 대폭 강화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등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안심하고 부패행위 신고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부패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대리인인 변호사의 이름으로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 신고제를 도입했다.

현재 공익신고는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하다.

또 부패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해 자신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사처벌과 징계처분 감면뿐만 아니라 행정처분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책임감면 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가 해당 기관에 신고자에 대한 책임감면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현재는 신고로 인한 해고 등의 원상회복과 관련된 쟁송비용(변호사 비용 등)에 대해서만 구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명예훼손, 무고 등 신고로 인한 모든 쟁송비용에 대해 지급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구조금은 신고로 인해 공익신고자에게 쟁송비용, 이사, 치료비용, 임금손실 등 손해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는 금원이다.

비위면직자가 재취업 제한 대상임을 알지 못하고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해당 공공기관이 비위면직자에게 재취업 제한제도를 사전에 안내하도록 의무화했다.

재직 중 직무관련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ㆍ해임된 공직자 및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의 선고를 받은 공직자였던 자가 퇴직일 등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 업무관련 영리사기업체 등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국민권익위가 고충민원 처리 시 관계 행정기관 등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ㆍ부당하게 업무 처리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감사원 외에 관계 행정기관 등의 감독기관에도 감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한편, 이날 정무위원회에서는 청탁금지법 상 농축산물 선물가액의 허용 범위를 설ㆍ추석 명절에 한해 두 배까지 허용하는 개정안도 통과됐다.

국민권익위원회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부패신고자 비밀보장, 책임감면, 구조금 등 보호ㆍ보상이 더욱 강화돼 신고 활성화 등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