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자신이 평소 주차하는 장소에 다른 차량이 주차돼 있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을 긁어 손괴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평소 자신이 주차하는 장소에 B씨의 카니발 승합차가 주차돼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났다.

이에 A씨는 뾰족한 도구를 이용해 카니발 운전석 뒤 주유구부터 조수석 뒤 펜더까지 긁었다. 이로 인해 카니발 수리비가 267만원이 들도록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이성진 부장판사는 최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이성진 판사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35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500만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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