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아동인권을 존중하는 ‘분리와 가정복귀 제도’ 심포지엄이 12월 3일(금)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대한변호사협회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이번 심포지엄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와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주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다.

심포지엄에서는 지난 3월 30일부터 시행 중인 정부의 ‘2회 신고 시 아동 즉각분리’ 제도가 시행 6개월이 지난 현시점에서 오히려 무분별한 원가정으로부터의 아동 분리로 인한 아동 인권침해가 없는지 점검하고 제도적 보완점을 법률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강선우 의원, 전주혜 의원이 인사말을 할 예정이다. 또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축사가 예정돼 있다.

심포지엄 전체사회는 대한변협 여성아동인권소위원회 위원장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인 최지수 변호사가 진행한다.

제1주제 ‘즉각 분리/가정복귀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신수경 변호사(대한변협 여성아동인권소위원회 위원)이 발표한다. 제2주제 ‘즉각 분리 제도의 헌법적ㆍ국제인권규범적 검토’에 대해 마한얼 변호사(대한변협 여성아동인권소위원회 위원)가 발표한다.

제3주제 ‘피해아동의 분리와 복귀에서의 법원의 역할’에 대해서는 이광우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가 발표한다.

이번 심포지엄의 좌장은 김예원 변호사(대한변협 인권위 산하 여성아동인권소위원회 위원)가 맡는다.

3명의 발제자들은 발표 후 상호토론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분리 이후 가정복귀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제도개선안을 함께 논의하고 이를 관계 부처에 전달해 아동인권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심포지엄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온라인 ZOOM 웨비나로 진행될 예정이다.

웨비나 참여 등록 링크: https://us02web.zoom.us/webinar/register/WN_lGuVDXqCSu-MJnyNpXGd6g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