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ㆍ변조하는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하게 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노래연습장 업주에게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로 인한 노래연습장 영업정지가 끊이지 않아 피해를 받는 소상공인에 대한 구제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김용판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용판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용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1월 30일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등으로 인해 술ㆍ담배를 판매한 경우 해당 업주에게 행정처분 면제를 하고 있지만, 출입 금지에 대한 면책 조항은 전무 하다고 한다.

김용판 의원은 “청소년이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해 노래연습장 출입제한시간에 출입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해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있다”며 “주의 의무를 다한 영업자에게도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김용판 의원은 “이로 인해 신분증 확인 등 업주들이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켰음에도 청소년들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행위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사례가 끊이질 않아, 소상공인 보호차원에서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노래연습장 업주는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시 최대 영업 폐쇄는 물론 3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김용판 의원은 “이에 청소년이 위조ㆍ변조된 신분증을 사용해 출입하는 등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사정이 인정되면 해당 처분을 면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음악산업진흥법 개정안에 대해 전국노래연습장 협동조합 사무처장은 “개정안의 취지에 대단히 환영하고 감사하며, 실질적인 민생과 관련된 법이라 생각한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고 김용판 의원실은 전했다.

이에 김용판 의원은 “신분증을 위조ㆍ변조하는 청소년도 처벌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이로 인해 고통 받는 소상공인에 대한 구제가 우선”이라며 “더 이상 불의의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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