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소년원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외부 호송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월 1일부터 소년원생이 검찰청에 출석하지 않고 원격으로 참고인 조사 등을 받을 수 있는 ‘원격화상조사’를 전국 소년보호기관에 도입, 전면 시행한다.

종전까지는 소년원생을 검찰청에 직접 출석시켜 조사에 임하도록 하기 위해 수갑ㆍ포승 등 보호장비를 사용한 호송이 일반적으로 행해졌다.

그러나 이와 같은 소환 조사 방식의 인권침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법무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9월 10일 대검찰청으로부터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e-PROS)’ 접속 계정을 부여받고 서울ㆍ안양소년원,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조사실을 설치해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지청장 형진휘)과 원격화상조사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원격화상조사 시범운영 결과, 수갑 등 보호장비를 사용한 호송을 최소화해 소년의 자존감을 보호하고 초상권과 학습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었으며, 시간과 장소의 제한 없는 신속한 비대면 조사로 소년의 긴장감 해소는 물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방지에도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또한 매년 6000명 이상의 소년원생이 검찰청과 법원 등에서 소환 조사를 받아왔으나, 원격화상조사가 활성화되면 호송 인력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소년보호기관 직원의 업무부담 해소 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하고 있다.

원격화상조사는 검찰청에서 소년원에 조사 대상 소년을 통보하고 양 기관 간 조사 일시를 협의한 후, 조사 당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e-PROS)’ 내 원격화상조사 프로그램에 동시 접속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다만 대면 조사방식에 의한 진술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검찰청 또는 소년원 인근 검찰청으로 소년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

지난 2월 법무부 소년보호혁신위원회에서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소년원생 인권보호를 위해 검찰 및 경찰 조사는 소년원 내부의 접견실에서 진행하거나 화상ㆍ유선 등 비대면 방식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한 가운데, 지난 7월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의 제안으로 원격화상조사의 필요성에 대한 상호 공감대가 형성돼 12월 전면 시행에 이르게 됐다.

법무부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원격화상조사는 소년원생의 외부 호송을 최소화하고 교육을 내실화해 궁극적으로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알며 “앞으로도 소년원생 처우 개선과 함께 실효성 있는 교육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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