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9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강일원ㆍ유남석 재판관을 추천하고, 로스쿨 교수와 변호사 등 13명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했다.

대법원은 오는 9월 19일 임기만료(6년)로 퇴임 예정인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김창종 헌법재판관의 후임 재판관 지명과 관련해 7월 6일부터 16일까지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에 대해 천거 받고 있다.

천거인은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을 포함해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누구라도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대법원장에게 천거할 수 있다.

피천거인은 법조경력 15년 이상이고 40세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변협은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탄핵 심판, 정당의 해산 심판과 국가기관 간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헌법소원 등을 담당하는 헌법 재판기관이자 헌법 수호기관이며 권력의 통제기관”이라며 “그 역할의 중요성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과 종교적 이유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헌법불합치 결정 등을 통해 입증됐다”고 제시했다.

변협은 “현재 사법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고 법관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훼손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재판을 수행해야 하는 사법부의 숭고한 정신이 무너진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에 거는 기대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변협은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변협은 헌법재판소가 더욱 공고하게 국가 공권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청렴하고 공정하며, 헌법의 가치를 지킬 의지와 책임감을 가지고 굳건하게 제자리를 지켜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런 바람을 가지고 대한변협은 2018년 9월 공석이 될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강일원, 유남석을 추천한다”며 “또한 헌법재판관 후보로 김용헌, 김주영, 남형두, 성낙송, 신동승, 양정숙, 이광수, 이성환, 이종석, 이태우, 조현욱, 한위수, 홍승기를 추천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변협이 추천한 후보 중에 헌법재판소 소장과 헌법재판관이 임명돼,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이념과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의 편에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변협의 헌법재판소 소장 후임 추천>

◆ 강일원 헌법재판관(사법연수원 14기)

1985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20여 년간 판사로 활동했으며, 2008년 대법원장 비서실장, 2009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지냈고 2012년 9월 여야 합의로 헌법재판관이 됐다.

강일원 재판관은 국제적 헌법자문기구인 베니스위원회에서 헌법재판공동위원장(2014년∼2015년)을 역임하고 2015년부터 유일한 비유럽국가 출신 집행위원(2015년∼현재)으로 활동하며 헌법 및 헌법재판 관련 국제회의 참가를 비롯한 활발한 국제무대 활동으로 한국 헌법재판소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 유남석 헌법재판관(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을 거쳤다. 1993년 헌법재판소 파견 연구관, 2008년 헌법재판소 수석부장연구관을 거쳐 헌법재판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헌법연구회’의 회장을 역임했다.

평소 성품이 겸손하고 따뜻하며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양쪽의 견해를 경청하는 열린 마음을 가진 판사로 알려져 있어, 헌법재판관으로서 그동안에 쌓은 경험에 더해 헌법재판소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헌법기관의 위상 제고에 큰 지지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변협의 헌법재판관 후임 추천>

◆ 김용헌 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사법연수원 11기)

1981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32년간 판사로 근무하면서 재판 업무에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으며, 2013년부터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역임하며 헌법재판소 지역상담실을 설치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등 정치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건의 심판업무를 차질 없이 지원하는 등 헌법재판소 사무처의 업무를 관장하고 지휘ㆍ감독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 김주영 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

1992년 김앤장법률사무소를 시작으로 현재(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까지 26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며 증권법, 공정거래법 및 상사법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였고, 특히, 밀알학교 공사방해중지가처분 소송에서 헌법상 보장된 장애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를 인정받아 주민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던 전국의 수많은 장애인 관련 시설들의 건립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됐다. 사법연수원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했음에도 개업변호사의 길을 걷기 시작한 이래 재야 법조인으로서 올바른 자세와 봉사하고 개혁하는 정신으로 사회 개혁적 업무에 종사해왔다.

◆ 남형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법연수원 18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로스쿨) 교수로 재직하며 전공 분야 연구와 교육에서 끊임없이 노력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적재산권 전문학자로 인정받고 있다. 겸직 기간을 포함해 16년 동안 지식재산권, 송무, 기업자문, 조세분야에서 변호사로서 다양한 실무 경력을 닦았으며, 연세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지도교수를 역임하면서 장애인 등 소수자 인권에 관심을 갖고 끊임없이 봉사를 실천해 법률실무 능력뿐만 아니라 온화한 인간적인 성품까지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성낙송 사법연수원장(사법연수원 14기)

서울형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수원지법원장,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하며 30여 년간 판사로 재직하는 동안 어떠한 정치적 편견 없이 중립적으로 재판 및 사회활동을 해 왔으며, 청렴하고 숭고한 생활 및 재판 업무를 수행해 왔다. 탁월한 법률지식을 가지고 합리적이고 원만하게 재판을 진행했으며, 법원장을 역임하면서 사법행정에도 밝아 헌법재판관으로 매우 적합하다.

◆ 신동승 헌법재판연구원 교수연구부장(사법연수원 15기)

청주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19년간 판사로서 근무한 후 2008년부터 헌법재판소에서 근무, 현재는 헌법연구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판사로 재직 중 2년간 헌법재판소에 파견됐고, 행정소송과 관련된 업무도 많이 수행했으며, 서울행정법원에서 부장판사로 3년간 재직한 경험이 밑바탕이 돼 헌법재판에 관한 업무 수행 능력이 탁월하다. 2008년부터 헌법재판소의 선임부장연구관, 수석부장연구관 등을 역임하면서 헌법재판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현재 헌법재판연구원장을 보좌해 헌법재판연구원의 연구 업무 및 행정사무를 관리ㆍ감독하고 있는 헌법전문가이다.

◆ 양정숙 변호사(사법연수원 22기)

25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변호사연합회와 공동선언문을 발표해 일본 정부와 군이 가해자임을 인정받았고,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센병 환자들이 보상금을 지급받는 데 노력했다. 또한 법조윤리협의회 사무총장을 역임하며 전관예우의 폐단, 법조비리 척결을 위해 노력하고 북한이탈주민,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소송지원, 아동학대 소송지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련의 공익소송을 통해 인권옹호 활동을 펼쳤다.

◆ 이광수 변호사(사법연수원 17기)

30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며 우리 사회 약자들의 변론에 일관성 있게 매진해 왔으며, 여러 분야에서 중요한 판결을 얻어내어 약자들과 소수자를 대변해 왔다. 대법원 사법개혁위원회,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법률 이론에 대한 실력을 갖추었고, 특히 대한변협 법제위원회 위원(2003년~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 및 법제연구원 부원장으로 활동하며 수백여 건의 각종 법률안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등 해박한 법률 이론으로 법률 해석과 입법 지원 활동에 탁월한 성과를 보였고,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위원(2007년~현재)으로 다년간 활동하며 30년 넘게 국내 인권상황에 관한 기록과 인권 패러다임의 변화과정을 담은 인권보고서 발행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인신보호법, 행정구금제도 등 사법인권 분야의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

◆ 이성환 변호사(사법연수원 15기)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 논문 ‘헌법재판소결정의 효력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고 1995년부터 15년간 국민대 법과대학에서 헌법, 법사회학을 강의해 헌법재판에 대한 전문성을 충분히 확보했다. 또한 한국헌법학회에서 상임이사, 부회장을 역임하고 한국공법학회, 한국입법학회,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에서 활발한 학술활동을 했으며, 헌법관련 논문 20편 이상과 공저 등이 있다. 헌법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헌법재판 관련 주요 용역과제를 수행했으며, 서울 YMCA, 공명선거실천협의회, 지속가능발전네트워크(KSDN), 녹색소비자연대에서 지원 변호사, 이사, 공동대표 등 30년간 시민운동에 참여하여 봉사정신과 사회정의 의식이 강하다.

◆ 이종석 판사(사법연수원 15기)

1989년 인천지법 판사로 임관해 현재까지 약 29년간 판사로 재직하면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로 재임 중이다.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을 역임해 법원 행정과 재판 사무에 정통하고, 사법재판제도의 실무와 이론을 겸비했다. 또한, 합리적인 재판 진행과 균형 있는 판결로 동료와 재판 당사자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 이태우 변호사(사법연수원 19기)

1993년 개업하여 현재까지 약 25년간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2013년 경남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하며 농촌지역의 법률 복지 향상과 농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마을 변호사’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다. 2015년에는 ‘일본군 위안부 창원지역 추모비건립위원회’ 공동상임추진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여성의 인권을 유린한 전쟁범죄에 대항하고 추모비 건립 추진 등을 통해 인권과 자주, 평화 수호 활동을 펼쳤다.

◆ 조현욱 변호사(사법연수원 19기)

제28회 사법시험 최연소 합격 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판사 및 부장판사, 인천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장,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했으며, 아동학대피해자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울산아동학대 사건 등의 학대피해아동을 지원하고, 성폭력피해자 무료법률구조지원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장애인법률지원변호사로서, 성폭력 피해자, 장애인 등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의미 있는 활동을 했다.

◆ 한위수 변호사(사법연수원 12기)

군법무관을 포함해 서울지방법원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연구부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26년간 판사로 활동했다. 2008년부터는 변호사로 활동하며 민사, 조세, 행정, 헌법 등의 분야에서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 한국언론법학회 회장(2009년~2011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등을 역임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활동하며 인권 옹호를 위해 노력했고, 2015년 대법원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대법관임명제청후보 3인 중의 1인으로 추천돼 그 능력과 성품을 인정받기도 했다.

◆ 홍승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법연수원 20기)

2012년부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지적재산권법 및 민사소송법을 강의하면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성격으로 이론과 실무를 조화롭게 해석하고 다양한 연구 성과를 보여 학생과 동료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소외된 이웃에 대한 관심으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법률봉사 활동을 하는 등 인권의식 또한 투철하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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