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관은 역시 판결문으로 말해야 한다.

충북지방변호사회(회장 최석진)가 2021년도 법관평가 결과, 7명의 우수법관을 선정해 11월 30일 발표했다.

충북변호사회는 특히 판사가 법정에서의 재판 진행 등과 관련한 ‘우수 사례’와 ‘문제 사례’를 공개했는데, 변호사들이 공통적으로 꼽은 건 ‘판결문’이었다.

무슨 말이냐면 변호사들은 법관 우수 사례로 “판결문에 이유 설시가 충분하고 구체적이어서 판결결과에 승복할 수 있도록 했다”고 꼽았다.

반면 변호사들은 법관 문제 사례로 “판결문에 이유를 제대로 설시하지 않고 설득력이 부족해 당사자가 결과를 납득하기 어려워한다”고 지적했다.

최석진 충북지방변호사회장이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최석진 충북지방변호사회장이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사진=충북지방변호사회

충북지방변호사회는 판사들의 태도에 있어 재판에 참여하면서 경험한 변호사들이 꼽은 ‘우수사례’를 공개했다.

우수 사례를 보면 변호사들은 “법관이 친절하고 온화한 목소리로 양 당사자의 주장을 경청하고 한 쪽 당사자의 주장에 치우치지 않아 공정한 재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했다.

변호사들은 “판결문에 이유 설시가 충분하고 구체적이어서 판결 결과에 승복할 수 있도록 했다”고 꼽았다.

또 “평사사건에서 피고인의 양형을 위해 합의 등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해를 도모한 경우”고 우수사례로 제시됐다.

변호사들은 “피고인에게 엄한 훈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엄한 훈계를 통해 피고인을 지도하고, 피해자에게는 충분한 피해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했다”고 우수사례로 밝혔다.

변호사들은 “공판ㆍ변론 전에 충분히 기록을 검토함으로써 쟁점을 정확히 파악해 불필요하게 기일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분쟁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조정에서 당사자의 소송 이면에 드러나지 않은 사정까지 경청하고, 양 당사자의 경제적, 감정적인 사정까지 감안해 공평한 조정안을 제시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한 사례”도 꼽혔다.

변호사들은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진행했으며, 보정명령이나 변론재개결정을 할 때 그 이유를 충분히 밝혀 공정하고 원활한 재판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문제 사례>

또한 충북지방변호사회는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판사들의 문제 사례도 공개했다.

변호사들은 “판결문에 이유를 제대로 설시하지 않고, 설득력이 부족해 당사자가 결과를 납득하기 어려워한다”고 불만을 제시했다.

변호사들은 “변호인의 증인신문과정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채택된 증인이 출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후 6시가 경과했다는 이유로 증인을 돌려보내는 행정편의주의적 재판진행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기록에 대한 등사 허가가 지연돼 재판기록을 제대로 열람하지 못한 상태에서 선고가 이루어지는 등 변론권이 사실상 침해된 사례가 있었다”고 공개했다.

변호사들은 “법관이 재판 진행시 말이 빠르고 발음이 부정확하거나 목소리가 작아 소송관계인이나 방청객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전했다.

변호사들은 “유죄의 심증을 드러내고 그 이유를 묻는 변호인에게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함이 없이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해 불안하고 주눅 든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한 경우”고 있다고 했다.

또 “상당한 예견 또는 편견을 드러내면서 증거신청을 부당하게 기각하고, 증인신문을 시작하기도 전에 증언을 믿지 않겠다는 취지의 언사를 하는 등 부적절한 소송지휘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변호사들은 “조정의사가 없음을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법관이 재판 도중 법정 밖으로 나가 당사자에게 전화해 조정안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해 보라는 등 조정을 강요한 사례”고 제시했다.

한편, 충북지방변호사회는 이날 2021년도 우수법관으로 7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청주지방법원 이동호 부장판사
▲청주지방법원 오태환 부장판사
▲청주지방법원 이현우 부장판사
▲청주지방법원 임샛별 판사
▲청주지방법원 지윤섭 판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제갈창 부장판사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이진희 부장판사

특히 이현우 부장판사, 오태환 부장판사, 이동호 부장판사는 2020년도에 이어 2021년도에도 충북지방변호사회의 우수법관으로 선정돼 변호사들로부터 꾸준한 호평을 받고 있다.

최석진 충북지방변호사회장이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충북지방변호사회
최석진 충북지방변호사회장이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충북지방변호사회

충북지방변호사회는 “2021년 법관평가결과 보고서를 대한변호사협회, 대전고등법원, 청주지방법원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최석진 충북지방변호사회장은 “앞으로도 법관평가의 활성화에 힘을 쏟아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재판을 통해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는 훌륭한 법관을 널리 알리고, 그렇지 못한 법관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워 법조계 전체의 신뢰를 높이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