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충북지방변호사회(회장 최석진)는 2021년도 법관평가 결과, 7명의 우수법관을 선정해 11월 30일 발표했다.

<충북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2021년도 우수법관>

▲청주지방법원 이동호 부장판사
▲청주지방법원 오태환 부장판사
▲청주지방법원 이현우 부장판사
▲청주지방법원 임샛별 판사
▲청주지방법원 지윤섭 판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제갈창 부장판사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이진희 부장판사

특히 이현우 부장판사, 오태환 부장판사, 이동호 부장판사는 2020년도에 이어 2021년도에도 충북지방변호사회의 우수법관으로 선정돼 변호사들로부터 꾸준한 호평을 받고 있다.

최석진 충북지방변호사회장이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충북지방변호사회

충북지방변호사회는 2020년 11월 7일부터 2021년 11월 5일까지 청주지방법원(지원 및 시군법원 포함) 및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소속 법관들을 대상으로 한 ‘2021년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충북변호사회의 법관평가는 2011년에 처음 실시된 이후 올해 11번째로 실시됐다. 2017년부터는 각 지방변호사회, 전국지방변호사회장단협의회, 대한변호사협회 법관평가특별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단일 ‘법관평가표’로 실시하고 있다.

법관평가 결과가 법원 인사에 반영되는 것이 법관평가의 궁극적 목적인만큼, 평가지표의 통일성을 갖추는 것은 물론 평가 자체가 효율적이고, 결과 또한 신뢰할 수 있도록 통일된 법관평가표를 채택하고 있다.

법관평가는 충북지방변호사회 회원들이 법관 1인당 1장의 법관평가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공정성 ▲품위ㆍ친절 ▲신속ㆍ적정 ▲직무능력ㆍ성실성에 관한 10개 문항에 대해 각 문항별로 ‘매우우수(10)’, ‘우수(8)’, ‘보통(6)’, ‘미흡(4)’, ‘매우미흡(2)’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시하는 5단계 등급평가로 이뤄졌으며, 구체적 사례와 기타 의견을 기재하게 했다.

충북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특별위원회(위원장 박충규 변호사)는 작년 11월 7일부터 올해 11월 5일까지 회원들이 그동안 재판에 참여하면서 경험한 청주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관내 지원 및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소속 법관의 공정성, 품위, 친절성, 신속, 적정, 직무능력, 직무 성실성 등에 대한 법관평가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했다.

이번 법관평가에는 평가서 제출이 가능한 회원 170명 중 127명이 제출해 74.7%의 참여율을 보였다. 이는 전국 최고수준의 참여율이다.

최석진 충북지방변호사회장이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최석진 충북지방변호사회장이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충북변호사회는 특히 올해는 온라인 법관평가 시스템을 구축해 온라인 법관평가(오프라인 법관평가 병행)를 최초로 실시해 회원들의 참여가 더욱 용이해졌으며, 그에 따라 구체적인 사례나 기타 의견이 예년에 비해 풍부했다고 전했다.

법관평가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법관 1인당 청주지방법원 본원 및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소속 법관은 최소 15건 이상, 충주지원은 7건 이상, 제천지원ㆍ영동지원은 5건 이상의 평가서가 접수된 경우만을 유효평가로 처리했다.

충북지방변호사회 평가결과 올해 ‘우수법관’으로 7명이 선정됐다. 우수법관들의 평균점수는 93.85점이었다.

우수법관은 소송관계인에게 주장과 입증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고 정중하고 친절하게 대했으며, 사전에 꼼꼼한 기록검토를 통해 쟁점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운영하고 올바른 결론을 도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충북변호사회는 다만 “평균점수 80점 미만인 법관이 4명 있었는데, 평균 점수는 낮은 점수가 아니지만 구체적인 사례에서 다소 미흡한 진행이 지적돼 그에 대한 법원의 관심과 당사자들 노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하위법관 4명의 평균은 78.39점이었다.

법관평가 결과 발표 후 기념촬영

충북지방변호사회는 “유효 평가된 법관별로 평가결과표를 작성한 다음, 각 법관 개인마다 구체적인 평가내용을 여과 없이 기재해 2021년 법관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했으며, 그 보고서를 대한변호사협회, 대전고등법원, 청주지방법원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충북변호사회는 “앞으로도 법관평가의 활성화에 힘을 쏟아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재판을 통해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는 훌륭한 법관을 널리 알리고, 그렇지 못한 법관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워 법조계 전체의 신뢰를 높이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

최석진 충북지방변호사회장은 “우리 지역에서 열한 번째로 실시된 이번 법관평가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한 후, 미비점을 보완해 향후에도 매년 정례적으로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관평가제가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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