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12월 1일(수) 오전 10시에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탄소중립과 헌법’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대한변호사협회와 권영세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다.

변협은 “현재 탄소 중립을 실행하기 위한 여러 법안이 통과됐거나 국회에 상정돼 있는 가운데,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그간 법률가들의 감시와 견제 밖에 있었던 에너지 문제, 그 가운데 탄소중립정책에 대해 법의 지배 관점에서 논의해 보고자 한다”고 심포지엄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최근 탄소중립위원회에서 발표한 2030 NDC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대한 우리나라 산업구조와 에너지 여건 반영 문제, 현재 충분한 이해관계자와 국민 의견 수렴 없이 진행되는 한국형 탄소중립 거버넌스의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적법절차의 원칙 보장 문제, 시나리오의 탄소감축안에 의할 때 발생하는 막대한 투자비용 및 사회적 비용 부담 문제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짚어 볼 예정이라고 한다.

이번 심포지엄의 좌장은 대한변협 환경과 에너지연구위원회 위원장인 박진표 변호사가 맡는다.

주제발표는 류권홍 변호사(에너지환경법센터장), 권오현 변호사(대한변협 환경과 에너지연구위원회 부위원장), 유인호 변호사(대한변협 환경과 에너지연구위원회 위원)가 나선다.

토론에는 조영상 교수(연세대 공과대학 산업공학과), 박지혜 변호사(기후솔루션 이사), 이재승 전무(GS E&R 경영기획본부장), 이춘수 변호사(대한변협 법제이사)가 참여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우리나라 탄소중립 정책을 법의 지배 관점에서 조명하고 나아가 탄소중립정책이 따라야 하는 헌법 가치에 관해 토의하는 기회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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