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2011~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분석 결과를 공개한 데 이어,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정부기관들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파악하기 위해 8개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정보공개청구를 했다고 7일 밝혔다.

대상기관은 대법원, 대통령비서실, 법무부, 경찰청,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방위사업청 등 8개 기관이다. 기간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기본운영경비에 편성된 특수활동비의 지출내역이다.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정보공개청구는 특수활동비가 부적정하게 편성된 정부 기관의 34개 사업 중에서도 특히 (운영)기본경비, 업무지원비, 운영비 등에 편성된 예산이 실제 특수활동비 목적에 맞게 집행됐는지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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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1월 발행한 <2018년도 예산안 특수활동비 편성 사업 점검 및 평가> 보고서를 통해서 19개 정부 기관(국정원 제외)의 총 64개의 사업에 특수활동비 3216억 4600만원이 배정돼 있으며, 이 중 약 294억 800만원이 편성된 34개 사업이 특수활동비를 편성하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참여연대는 “국회 특수활동비가 편성 취지에 전혀 맞지 않게 교섭단체대표,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 등에게 제2의 월급처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등의 문제가 각 행정부처와 대법원에서도 유사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관련해 참여연대는 지난해부터 특수활동비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점검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번 정보공개청구 외에도 특수활동비를 배정받는 기관들의 특수활동비 자체지침과 집행계획 수립 여부, 자체감사 내역, 증빙자료 제출 현황 등 특수활동비 집행실태를 점검한 후, 확인된 결과를 통해 2019년 예산편성 시 특수활동비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은 타 비목으로 전환하고, 특수활동비 편성을 축소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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