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병역기피 목적으로 전신문신을 해 신체를 손상한 병역법 위반 사건에서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4월 최초 병역 판정 검사를 받을 당시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손상(문신 등)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병역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라는 취지의 ‘병역면탈 예방교육’을 받아 전신문신을 할 경우 병역의무가 감면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A씨는 2018년 6월부터 2019년 9월 사이에 팔, 등, 다리, 배 등 전신에 문신을 했고, 2019년 12월 현역으로 입영했다가 전신문신 사유로 귀가됐다.

그리고 2020년 2월 귀가자 병역판정검사에서 고도 문신을 이유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으로 병역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했다”며 기소했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11월 18일 전신문신으로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남균 판사는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전신에 문신을 새겨 신체를 손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병역제도의 근간을 해하는 것으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김남균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현역병 입영이 가능한 경우 현역병으로 복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현역병으로 복무하지 않더라도 사회복무요원 소집에 응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등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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