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1월 30일 오전 10시 서울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소액사건 재판 실태발표 및 소액사건심판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소액사건심판법은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소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할 목적으로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법이다.

소액사건은 민사사건 중 소송목적의 가액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을 말하는데, 소액사건심판법 제정 당시 20만원이던 기준은 대법원 규칙으로 관련 규정이 위임되면서 금액 기준이 대폭 상향되었고, 현재는 전체 민사사건 중 70%가 이에 해당한다.

소액사건심판법에서는 소액사건의 판결문에 판결의 이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경실련은 “소액사건 대부분이 변호사 없이 나 홀로 소송으로 진행된다는 특성상 소송당사자가 판결에 불복하더라도 판결 이유를 알 수 없어 설득과 반박이 어렵고, 항소(1심 판결 이후 2심 신청) 등 후속조치를 취하는데 큰 제약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렇듯 소액사건심판제도로 인해 재판받을 권리와 알권리 등이 침해되는 문제의 실태를 살펴보고, 소액사건심판법법 개정을 요구하고자 한다”고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취지를 설명했다.

기자회견 사회는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이 진행한다. 소액사건 재판의 분석 결과는 가민석 경실련 사회정책국 간사가 발표한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지웅 변호사(법률사무소 정)는 소액사건 관련 문제점과 사례를 발표한다.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인 김숙희 변호사(법무법인 문무)는 소액사건심판법의 개정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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