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사회복무요원이 정치단체 가입을 금지하는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반면 정당 가입을 금지하는 부분은 합헌으로 판단했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3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돼 시립도서관에서 근무하던 중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금지하는 병역법 제33조2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9년 5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병역법 제33조(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는 “사회복무요원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 경우” 경고처분을 하고, 경고처분 횟수가 더해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해 복무하도록 했다.

헌법재판소는 11월 25일 재판관 6(위헌) 대 3(합헌) 의견으로 사회복무요원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금지한 병역법 제33조에 대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이선애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합헌 의견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으로 판단했다. 반면 ‘정당’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으로 판단했다.

이 법률조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에 관한 부분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는 재판관 3인의 의견, 명확성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재판관 3인의 의견에 따라 위헌 결정했다.

먼저 헌법재판소는 이 법률조항 중 ‘정당’에 관한 부분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부분의 입법목적은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업무전념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하며, 사회복무요원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적합한 수단”이라고 봤다.

헌재는 “사회복무요원이 ‘정당의 당원이 된다’는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이므로, 정당에 대한 지지의사를 개인적인 자리에서 밝히는 등 일정한 범위 내의 정당 관련 활동은 사회복무요원에게도 허용된다”고 말했다.

헌재는 “또한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간에 한해 정당가입이 금지될 뿐 복무를 완료하면 다시 정당가입이 허용되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침해된다고 볼 수 없고, 이로 인해 제한되는 사회복무요원의 사익보다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 및 업무전념성이라는 공익이 더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

◆ 이석태, 김기영, 이미선 재판관 ‘정치단체 가입 부분 위헌 의견

이석태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은 이 사건 법률조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에 관한 부분에 대해 위헌으로 판단했다.

세 재판관은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며 업무전념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은 정당하나,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단체에 가입하는 등의 사회적 활동까지 금지하므로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관들은 “사회복무요원은 민간영역인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거나, 국가기관 등 공적영역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도 행정업무지원 등 단순 업무가 대부분”이라며 “그렇다면 사회복무요원이 자신들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직무를 통해 얻은 정보를 정치에 활용하거나 부하직원을 동원하거나 자신의 정치성향에 유리한 방향으로 직무를 집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짚었다.

재판관들은 “따라서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허용하더라도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어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세 재판관들은 “나아가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이 부분으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이 위 공익에 비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에도 위반된다”며 “따라서 이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 유남석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의 위헌 의견

세 재판관들은 “위 조항은 ‘그 밖의 정치단체’ 및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해, 수범자에 대한 위축효과와 법 집행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위험을 야기하고 있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 이선애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정치단체 가입금지 합헌 의견

세 재판관은 “병역의무의 이행자인 동시에 공무원에 준하는 공적 지위를 갖는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전념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복무요원이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할 경우 경고처분 및 연장복무를 하게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에 관한 부분은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관들은 “사회복무요원의 업무가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에 그친다 하더라도, 업무처리 과정에서 국가기관 등이 보유한 각종 행정정보와 개인정보 등에 접근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정보를 이용해 편파적으로 정치적 행위를 하거나, 소속 기관장 등의 정치활동에 동원되는 등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금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관들은 “근무 중이 아닌 시간에도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일정한 기간 의무복무를 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지위를 감안할 때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할 경우 경고처분 및 5일의 복무기간 연장보다 기본권을 덜 침해하면서 위와 같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동등하게 실효적인 다른 수단을 상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관들은 “다른 법령에 의해 정치적 표현행위의 제한을 받는 현역병이나 다른 보충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이석태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정당’ 부분도 위헌 의견

세 재판관은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무관한 정당 가입 행위까지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청구인의 정당가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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