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자료 요청에 법원행정처의 협조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사법농단 수사 10대 과제>를 제시했다.

민변(회장 김호철)은 10대 과제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법원행정처 구성원들의 이메일 서버 및 통화 내역에 대한 압수ㆍ수색 ▲사법농단 핵심 관계자들 직장/가택 압수ㆍ수색, 소환 불응시 신병 확보 조치 ▲디가우징 증거인멸 시도 수사 ▲재판거래 의혹 사안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 등을 꼽았다.

특히 ‘사법농단 문건 작성 지시자 수사’의 경우 민변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결국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박병대 및 고영한의 지시에 따라, 그리고 당시 처장은 대법원장인 양승태의 지시에 따라 사법농단 문건들이 작성됐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임종헌 → 박병대ㆍ고영한 → 양승태 순으로 작성 지시자를 추궁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민변 김호철 회장이 15일 대법원 동문 앞에서 사법농단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민변)
민변 김호철 회장이 15일 대법원 동문 앞에서 사법농단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민변)

지난 5월 2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조사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민변은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사법농단 T/F)를 결성하고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다각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 왔다.

그동안 ‘사법농단 이슈페이퍼’를 발간해 온 ‘민변 사법농단 T/F(단장 천낙붕)’는 지난 5일 <사법농단 수사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김명수 대법원장이 수사기관의 사법농단 관련 수사 진행시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검찰이 사법농단 관련 사건을 재배당해 수사에 본격 착수한 지 보름이 넘는 시간이 지났다”며 “이후 수사 과정에서 법원행정처의 전산장치 디가우징 등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났고, 검찰의 자료 요청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협조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민변은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세 차례의 법원 내 자체 조사가 있었지만, 그 결과는 모두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금번 사법농단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은 과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신속하게 보완해, 사법농단 사태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변은 “그러나 현재까지의 검찰 수사는 사법부에 대한 협조를 받아 이루어지고 있을 뿐, 능동적인 수사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국민들은 자칫 수사가 궤도에 오르기도 전에 좌초되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민변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 아래 다음과 같이 <사법농단 수사 10대 과제>를 제시했다.

<사법농단 수사 10대 과제>

1.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중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법원행정처 구성원들의 이메일 서버(이메일 수ㆍ발신 내역 포함) 및 통화 내역에 대한 압수ㆍ수색

2. 사법농단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출국금지조치 및 직장/가택에 대한 압수ㆍ수색(컴퓨터 등 전산장치 포함), 소환 조사, 소환 불응시 신병 확보 조치

3. 디가우징과 같은 증거인멸 시도에 관한 수사 : 특히 디가우징 장치의 사용기록부 확보, 디가우징 지시자 및 수행자에 대한 수사, 디가우징된 하드디스크 원본의 확보

4. 사법농단 문건 작성 지시자에 대한 수사

임종헌 전 차장은 결국 당시 처장이었던 박병대 및 고영한의 지시에 따라, 그리고 당시 처장은 대법원장이었던 양승태의 지시에 따라 위 사법농단 문건들이 작성되었을 개연성이 높음, 임종헌 → 박병대ㆍ고영한 → 양승태 순으로 작성 지시자를 추궁할 필요가 있음

5. 김민수 전 심의관의 공용서류무효 혐의 또는 증거인멸 혐의에 대한 수사

2017월 2일 20일. 2만 4,500개 파일 삭제

6. 재판 심증 노출 관련,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한 수사

- 전주지방법원 2015구합407호 사건 : 당시 재판장과 사법지원총괄심의관

- 서울고등법원 2015노1998호 사건 : 당시 재판장, 주심 판사, 법원행정처 구성원

7. 민간인 사찰과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

- 대한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민간단체에 대한 사찰

8. 청와대와 법원행정처간 재판 내용에 대하여 소통한 사안 관련, 공무상비밀누설죄에 대한 수사

-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의 문의에 따라 담당재판부의 의중을 파악하거나 알려주려 한 정황

- 법원행정처가 특정 사건에 관하여 청와대에 사법부의 입장을 설명하거나 보고한 정황

9. 제3자에 대한 소 제기 유도 등 삼권분립 원칙을 위협하는 사안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

-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방의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개입한 정황

10. 재판거래 의혹 사안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

-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사건, 원세훈 사건, 통상임금 사건, 통합진보당 지방의회 의원 관련 사건, 발레오만도 조직형태 변경 사건 등 : 법원의 판결 이전 사법농단 문건 생산 사례 존재

- 원세훈 사건의 경우, 항소심 판결에 대한 분석 내용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에게 전달된 경위

- 기타 다수의 재판거래 의혹 사건(KIKO 사건, 과거사 사건, 콜텍ㆍ쌍용차 정리해고 사건, 통상임금 사건,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KTX 승무원 사건, 철도노조 2009년 파업 관련 사건, 수서발 SR 법인설립등기 사건, 이석기 전 국회의원 사건 등) 관련, 법원행정처와 담당재판부 사이에 이메일, 전화 등 소통한 흔적이 있는지 여부, 관련 문건이 전달되었는지 여부, 전달되었다면 그 경위 등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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