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징역형, 벌금형으로 가중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조항, 이른바 ‘윤창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나왔다.

이번 사건은 반복적인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처음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한 사건이다.

헌법재판소는 과거 위반 전력 등과 관련해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재범 음주운전행위까지 일률적으로 법정형의 하한인 징역 2년, 벌금 1천만원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봐 위헌으로 판단했다.

◆ 사건 내용은?

A씨는 2008년 11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후 A씨는 2019년 11월 군산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그런데 2018년 9월 대학생 윤창호씨가 부산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보도에 서 있다가 만취운전자가 운전하던 차량에 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른바 ‘윤창호 사건’은 우리 사회에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과 함께 공분을 일으켰고, ‘도로 위 살인행위’인 음주운전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 달라는 청원이 나왔다.

이에 국회는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기 위해 위험운전치사상죄의 법정형을 상향조정하는 특정범죄가중법을 개정했고, 이른바 ‘윤창호법’이 2018년 12월 18일 시행됐다.

또한 2018년 12월 24일 도로교통법도 개정됐다. 개정 제148조의2 제1항은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처벌을 강화했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돼 있다.

검사는 “A씨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했다”고 기소하며 공소사실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등을 적용해 줄 것을 법원에 구했다.

주제발표하는 모성준 부장판사
주제발표하는 모성준 부장판사

이 사건은 맡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모성준 부장판사는 2020년 10월 19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모성준 부장판사는 “그렇다면 이 법률조항은 단지 15년 전에 음주운전 위반전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합리적 이유 없이 음주운전 전력자에게 과도한 형을 부과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고, 2회 위반전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습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람들을 상습성이 있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처벌하고, 중한 결과를 초래한 사람보다 무겁게 처벌함으로써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한편, 음주운전으로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B씨는 2019년 8월 음주운전이 적발돼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했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냈으나 기각되자 2019년 11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C씨도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었는데 2019년 11월 음주운전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C씨는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지난 3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 깃발

◆ 헌법재판소, 재판관 7(위헌) 대 2(합헌)

헌법재판소는 11월 25일 재판관 7(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 결정을 했다.

헌법재판소장인 유남석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은 위헌 의견을 냈다.

반면 이선애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은 합헌 의견을 냈다.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반복해 위반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인데, 그 구성요건을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로 정해 가중요건이 되는 과거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와 처벌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이 없고, 과거 위반행위가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일 것을 요구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그런데 과거 위반행위가 예컨대 10년 이상 전에 발생한 것이라면 처벌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이 준법정신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반규범적 행위라거나, 사회구성원에 대한 생명ㆍ신체 등을 ‘반복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려워 이를 일반적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와 구별해 가중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헌재는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경우 재범인 후범(나중 범죄)에 대해 가중된 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전범(앞선 범죄)을 이유로 아무런 시간적 제한 없이 무제한 후범을 가중처벌하는 예는 찾기 어렵고, 공소시효나 형의 실효를 인정하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헌재는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예컨대 1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난 과거 위반행위를 근거로 재범으로 분류되는 음주운전 행위자에 대해서는 책임에 비해 과도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죄질을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 없고, 과거 위반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운전한 차량의 종류에 비추어, 교통안전 등 보호법익에 미치는 위험 정도가 비교적 낮은 유형의 재범 음주운전행위가 있다”고 짚었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2년, 벌금 1천만원으로 정해 그와 같이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행위까지 지나치게 엄히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반복적 음주운전에 대한 강한 처벌이 국민일반의 법감정에 부합할 수는 있으나, 결국에는 중벌에 대한 면역성과 무감각이 생기게 돼 법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법질서의 안정을 해할 수 있으므로, 재범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서 형벌 강화는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음주치료나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과 같은 비형벌적 수단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과거 위반 전력 등과 관련해 아무런 제한도 두지 않고,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유형의 재범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까지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형벌 본래의 기능에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일탈하는 과도한 법정형을 정한 것”이라며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 이선애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합헌 반대의견

이선애, 문형배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선애ㆍ문형배 재판관은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막대한 인명ㆍ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그 중 40% 가량은 음주운전 단속 경력이 있는 재범에 의한 교통사고로 분류된다”며 “심판대상조항은 이른바 ‘윤창호 사건’을 계기로, 재범 음주운전 범죄를 엄히 처벌하고 예방하고자 하는 형사정책적 고려에 따라 입법화된 규정이고, 반복되는 음주운전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재범 음주운전자의 가중처벌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두 재판관은 “과거 위반 전력이 10년 전의 음주운전행위라도 만취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유발한 경우와 같이 죄질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러한 전력을 가진 운전자가 다시 음주운전해 교통안전을 해하고 무고한 국민 일반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위협한 경우를 초범 음주운전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법자의 평가가 재량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두 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처벌대상에 상대적으로 죄질이 가벼운 유형의 재범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가 포함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심판대상조항에는 징역형 외에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돼 있고, 구체적 사건에서 양형요소를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거나 선고유예를 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의 법정형의 하한을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의 벌금으로 정한 것이 위헌으로 선언될 정도로 비례성을 일탈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선애ㆍ문형배 재판관은 “고의에 의한 반복 음주운전행위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법정형의 하한을 높여 형벌의 경고적 기능을 제고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죄보다 법정형의 하한을 높게 정한 것은 수긍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봤다.

두 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이 형벌체계 균형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고, 재범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다른 법규위반 재범자와의 관계에서 합리성 없는 차별을 규정하는 것도 아니다”며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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